구분 | 기간 |
현역입영 | 3일 |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 |
군사교육소집 | |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 소집 | 2일 |
병역/군법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징집이나 소집(이하 “입영등”이라 함)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0조제2항·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연수기관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 중에 있는 사람
국위선양을 위한 체육·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국외에 체재(滯在)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
범죄로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
Q. 학교를 휴학한 사람도 입영연기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재학생 입영등 연기 대상은 학교(연수기관 포함)에 다니고 있는 학생과 휴학한 사람으로서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입영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입영연기 관리 규정」 제4조 본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및 징집 또는 소집의 연기가 제한됩니다(「병역법」 제68조제2호, 제86조, 제87조, 제88조, 제94조 및 「입영연기 관리 규정」 제4조 단서 참고).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을 사람을 대리(代理)하여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은 사람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 포함)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다음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은 사람
구분 | 기간 |
현역입영 | 3일 |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 |
군사교육소집 | |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 소집 | 2일 |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않은 사람 포함)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않은 사람 포함)
재학생 입영연기 대상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Q. 입영일에 입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따른 입영 통지서 포함)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은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병역법」 제88조제1항 참고).
입영연기 사유 | 입영연기를 위한 서류 |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의무의 이행이 어려운 사람 | |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가족 중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정리가 어려운 사람 | ▪ 병역이행일 등 연기신청서 ▪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당해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려운 사람 | ▪ 병역이행일 등 연기신청서 ▪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 ▪ 병역이행일 등 연기신청서 ▪ 경찰관서의 장의 행방불명 사실확인서 |
다음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 √각급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능시험 등의 시험기간이 시험 5일 전부터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중복되는 사람 √군선발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병적편입이 예정된 사람(1회에 한정) √그 밖에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 ▪ 병역이행일 등 연기신청서 ▪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사실확인(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