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세입자(원고 A)가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집주인(피고 B)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 1억 6천 5백만 원과, 지연 손해금 등으로 보이는 6백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해당 금액을 모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집주인이 소송에 응하지 않아 공시송달이라는 절차를 통해 판결이 진행되었습니다.
세입자 A와 집주인 B 사이에 체결되었던 주택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집주인 B는 세입자 A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6천 5백만 원을 제때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2020년 4월 29일 이후로 발생한 추가적인 채무 6백만 원도 지급하지 않아, 세입자 A는 미반환 보증금과 추가 채무, 그리고 그에 대한 지연 이자를 받기 위해 집주인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아 발생한 금전적 채무 불이행 여부 및 이에 대한 이자 청구, 그리고 피고가 소송에 응하지 않아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판결이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집주인)가 원고(세입자)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6천 5백만 원과 6백만 원, 그리고 6백만 원에 대해 2020년 4월 2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하며, 판결은 즉시 강제 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소송에도 불응함에 따라, 법원은 세입자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집주인은 보증금 원금과 더불어 추가로 청구된 금액 및 이에 대한 높은 지연 이자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판결): 이 조항은 피고가 소송 서류를 받지 않아 주소 등을 알 수 없을 때 법원이 공시송달이라는 방법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공시송달은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해당 내용을 게시함으로써 상대방이 서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피고가 재판 내용을 실제로는 알지 못했더라도 법률상 송달된 것으로 보아 유효한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이 법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해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은 판결 등 집행권원에 따라 해당 주택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금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따릅니다. 일반적으로 법정이율은 연 5%이지만,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을 통해 지연 손해금이 인정되는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6백만 원에 대해 연 12%의 이자가 적용된 것은 이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보증금은 임대인의 채무 불이행에 대한 담보 역할을 하며, 계약 종료 시 임차인에게 반환되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체할 경우, 임차인은 법적 절차를 통해 보증금과 그에 따른 지연 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에 보증금 반환에 대한 명확한 약속을 받아두고, 혹시라도 지연될 경우를 대비하여 내용증명 등으로 반환 독촉 사실을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이는 보증금 반환 소송과 병행하여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법원의 서류(소장, 판결문 등)를 의도적으로 받지 않거나 주소지 불명 등으로 송달이 어려운 경우, 법원은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고가 소송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판결이 확정될 수 있으므로, 우편물 수령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지연에 대한 이자는 일반적으로 연 5%가 적용되나, 소송 제기 후에는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을 지연할 경우 큰 부담을 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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