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절도/재물손괴 · 인사 · 금융
피고인 A는 특수절도, 사기,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강제추행,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 여러 범죄를 저질러 1심에서 징역 2월과 징역 1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과거 절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심지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특수절도, 사기,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강제추행,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 다수의 범죄를 다시 저질렀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액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서도 반복된 범행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징역 2월, 징역 1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A는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이 적정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이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형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에 대한 항소심 법원의 판단입니다. 특히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의 양형 재량 범위 일탈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이 과거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여러 범행을 반복했으며 강제추행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보아 1심의 판결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기각의 사유): 이 조항은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인은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과거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여러 범행을 반복했으며 특히 강제추행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심 판결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판례 (양형 기준): 대법원은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는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이 사건 항소심 법원은 이 원칙에 따라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1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 범주에 있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으면 1심의 양형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된 것입니다.
형사사건에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는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거나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경우가 아니라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범죄 전력,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은 법정형 결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며 선처를 받기 어렵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변제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재판 과정에서 이를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용서 여부가 특히 중요하며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중요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재범과 피해자 용서 불가를 상쇄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