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토사채취 및 개발사업 투자자들을 속여 1억 4,500만원을 편취한 주식회사 D 대표 및 사내이사에 대한 사건
피고인 A와 B는 충남 아산시의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투자하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투자자들을 속였습니다. 특히 피고인 B는 피해자 F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총 1억 4,500만 원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실제로는 해당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고, 피고인들은 투자금을 돌려막기 방식으로 이자를 지급할 계획이었으며, 투자금을 제대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하고,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들은 이전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를 회복한 점, 그리고 다른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판결문의 주문에 따라 피고인들에게는 구체적인 형량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형법에 따라 적절한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임효승 변호사
법률사무소 홍림 ·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6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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