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과 B는 충남 아산시 일대 민간일반산업단지 개발 사업의 사업권을 내세워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공모하였습니다. 피고인 B은 피해자 F에게 6개월 내 사업이 완료되고 투자금의 100~200% 이익과 월 5%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업은 거의 진행된 바 없었고, 피고인들은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투자금을 기존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하며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피해자 F는 2012년 6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총 1억 4,5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송금하며 기망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을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되, 각각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A은 ㈜D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B은 ㈜D의 사내이사로 민간일반산업단지 개발 사업을 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공모했습니다. 피고인 B은 피해자 F에게 2012년 6월 서울 구로구의 한 사무실에서 "A이 충남 아산시 C 일대에서 민간일반산업단지를 개발할 것이며 6개월 정도면 마무리가 될 것이다. 위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100~200% 상당의 이익금과 월 5%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며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개발사업이 진행된 바 없었고 피고인들은 금융기관 대출조차 받을 수 없는 신용 불량 상태였으며, 피해자를 비롯한 투자자들의 돈으로 '돌려막기'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 F는 2012년 6월 27일부터 2013년 5월 9일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억 4,5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이 돈은 피고인 A의 기존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사기 혐의로 피고인들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이 민간일반산업단지 개발 사업을 빙자하여 실제 사업 진행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편취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와 피고인들 간의 공모 관계가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0월을 각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허위 사업을 내세워 피해자를 기망하고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뒤늦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존재하지 않는 산업단지 개발 사업을 내세워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을 받아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과 B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빙자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모의하고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후단 및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처리):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적용되는 법규정입니다. 피고인들은 과거에 다른 범죄로 이미 확정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이번 사기죄와 과거의 범죄들을 형량 결정 시 함께 고려하는 데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들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범행 전력과의 형평성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고수익을 약속하는 투자는 항상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투자금의 100~200% 이익금과 월 5% 이자'와 같은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률은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투자하려는 사업의 실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나 말뿐 아니라 실제 사업 진행 여부, 관련 인허가 사항, 사업 주체의 신용도 등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사업 진행이 사실상 없었던 경우도 많습니다. 사업 주체의 재정 상태와 신용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반면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신용상태가 불량하였'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투자를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돌려막기'식 운영 방식은 전형적인 다단계 금융 사기의 특징입니다.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구조는 결국 언젠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은 물론, 계약 내용의 이행 가능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단기간 안에 50억 원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전혀 없었'던 계약은 의심하고 추가적인 확인을 해야 합니다. 투자금을 요구하는 상대방이 돈을 개인 계좌로 받으려 한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 F의 돈이 피고인 B 개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