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채무자들이 조합장 선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새로운 조합장 B의 업무를 방해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방해 금지 및 서류 인도를 명령하고 위반 시 위약금을 부과한 판결
이 사건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 변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인 채권자 조합의 조합원들은 채권자 B가 임시총회를 통해 새로운 조합장으로 선출되었으나, 업무 인수인계가 지연되는 동안 사임서를 제출했다가 이를 철회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채무자들은 원고의 조합장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며 방해 금지를 요구합니다. 반면, 채무자들은 채권자 B가 조합장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신청에 대해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채권자 B가 조합장으로 선출된 것이 유효하며, 사임서를 제출했으나 이를 철회한 것이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채권자 B가 사임 의사를 철회한 문자를 채무자 D와 이사 K에게 보낸 것이 유효한 의사표시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채무자들이 개최한 이사회 결의는 부적법한 소집 절차와 이미 철회된 안건에 대한 결의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 B가 여전히 조합장 지위에 있음이 확인되었고, 채무자들의 행위가 조합장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원고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여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장재원 변호사
법무법인김장리 강남사무소 ·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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