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방해/뇌물
새로 선출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 B가 사임서를 제출했으나, 이사회의 정식 수리 전에 사임 의사를 철회했습니다. 그러나 전 조합장 D을 포함한 일부 조합원들은 B의 사임 철회를 인정하지 않고 D이 여전히 조합장이라고 주장하며 B의 직무 수행을 방해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B의 사임 철회가 유효하며 B가 정당한 조합장임을 인정하고, 채무자들이 B의 조합장 직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관련 서류를 인도할 것을 명령하는 가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채권자 A 지역주택조합은 2018년 9월 12일 설립되었습니다. 2020년 9월 20일 임시총회에서 채권자 B이 새로운 조합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후 B는 업무 인수인계 지연과 스트레스로 인해 2020년 12월 21일 사임서를 제출했으나, 2021년 1월 24일 이사회 결의를 통한 사임 수리 이전에 사임 철회 의사를 전임 조합장 D과 관련 이사에게 문자 메시지로 명확히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전 조합장 D은 이사회 개최 하루 전인 2021년 1월 24일 이사회 소집을 통지하고, 2021년 1월 25일 이사회를 통해 B의 사임서를 수리하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채무자들은 이 이사회 결의를 근거로 B의 조합장 지위를 부정하고 D이 여전히 조합장임을 전제로 B의 직무를 방해하고 서류 인도를 거부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조합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2022년 2월 11일 이 이사회 결의가 무효이며 B가 정당한 조합장이라는 판결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새로 선출된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의 사임 의사 철회가 유효한지 여부, 적법한 사임 철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이사회 결의의 효력 여부, 그리고 전 조합장 측이 적법한 조합장의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가처분 인용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들이 채권자 B이 채권자 A의 조합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채무자들은 채권자 B에게 조합 관련 문서 및 물건을 인도하고, B가 이를 보관하고 공개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안 되며, 채권자들이 B를 조합장으로 변경 인가 신청하는 것을 협조하고 방해해서도 안 된다고 명령했습니다. 이와 함께 위반 시 1회당 500,000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도록 했고,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 B이 조합장직 사임 의사를 철회한 시점이 이사회가 사임서를 수리하기 전이므로 그 철회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사회 소집 절차의 하자를 지적하며 사임 수리 결의 역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 B의 조합장 지위를 인정하고, 채무자들의 직무 방해 행위를 금지하며 관련 서류 인도를 명령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총회에서 적법하게 선출된 임원의 지위를 보호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 법률 및 법리들을 바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유사한 분쟁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
울산지방법원 2023
부산고등법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