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사기 · 인사
재건축 조합장 A는 조합 운영비를 사적으로 유용하고 시행대행사 ㈜E의 운영자 B에게 조합 대의원 의결 없이 1억 2,500만 원을 대여하는 등 총 1억 4,500만 원을 업무상 배임했습니다. 또한 조합 운영금 3,400만 원을 사적으로 횡령하고 거짓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했으며 조합 총회 의결 없이 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들에게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했습니다. 시행대행사 ㈜E의 실질적 대표인 B는 조합 자금 3,000만 원을 허위로 편취하고 조합장 A의 명의를 도용하여 연대보증 계약서를 위조 및 행사했습니다. 또한 운전 중 시비가 붙어 상대방을 폭행했습니다. 피고인 C조합은 대표자인 A의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행위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재건축 조합장으로서 조합의 자금을 관리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합의 정관 및 법률적 절차를 무시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조합 자금을 사용하거나 시행대행사 ㈜E의 운영자 B에게 조합의 승인 없이 거액을 대여했습니다. 또한 B의 부탁을 받아 운영비를 과다 지출하기도 했습니다. B는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 조합 자금을 편취하고 금전 차용을 위해 조합장 A의 명의를 도용하여 문서를 위조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B는 운전 중 시비로 폭행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C조합은 대표자인 A의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행위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조합원들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고 조합 운영의 투명성이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조합장 A의 조합 운영자금 사적 유용 무단 대출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조합원 정보 공개 의무 위반 여부입니다. 또한 시행사 대표 B의 조합 자금 편취 조합장 명의 문서 위조 및 행사 그리고 폭행 혐의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C조합은 대표자 A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 여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4월을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조합에게는 벌금 700만 원과 함께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개인적으로 조합 자금을 횡령하고 대의원 의결 절차 없이 B에게 조합 자금을 대여하여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으며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도시정비법상 조합 운영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조합장 A의 허락 없이 조합 자금을 편취하고 A 명의의 연대보증서를 위조 및 행사했으며 폭행 혐의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제출된 증거와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하여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양형에서는 피해 금액의 다액성 피해자 조합과의 합의 불발 동종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되 일부 범행에 대한 반성 등을 참작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재건축 조합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범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 피고인 A의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에는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가 적용됩니다. 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A는 조합장으로서 조합의 재산을 관리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조합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무단 대여하여 조합에 손해를 끼쳤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둘째, A와 C조합의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위반은 실제 용역 제공 가액보다 과장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에 대한 것입니다. 거짓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행위는 국가의 조세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조세범 처벌법 위반 행위를 하면 그 법인도 함께 처벌받습니다.
셋째, A의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5호(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업을 임의 추진한 점) 및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한 점), 제86조 제7호, 제81조 제2항(속기록 등을 만들지 아니한 점) 위반은 재건축 조합 운영의 투명성 및 민주적 절차 준수 의무를 강조하는 법리입니다. 조합장은 중요한 계약 체결 시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고 사업비 집행 내역 및 관련 자료를 조합원들에게 공개하고 회의록 등을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넷째, 피고인 B의 사기 혐의에는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이 적용됩니다. 이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경우입니다. B는 조합장 A의 허락을 받았다고 거짓말하여 조합 자금을 편취했으므로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다섯째, B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는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와 제234조(위조사문서 등의 행사)가 적용됩니다. 권리·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행위는 처벌 대상입니다.
마지막으로, B의 폭행 혐의에는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이 적용됩니다. 이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침 뺨 때리기 주먹으로 머리 때리기 등의 행위가 인정되었습니다. 이 법령들은 재건축 조합과 관련된 사업의 공정성 투명성 자금 관리의 중요성 및 개인 간의 관계에서도 법률 준수가 필수적임을 보여줍니다.
재건축 또는 재개발 조합의 임원은 조합의 자금 집행 및 사업 추진 시 반드시 관련 법령과 조합 정관에 명시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조합원들에게 재산상 부담을 주거나 중요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조합의 자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다른 업체에 대여할 경우에도 철저한 심사와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조합의 운영 및 회계 관련 서류 회의록 등은 투명하게 공개하고 청산 시까지 보관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조합원들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시행사 등 협력 업체 선정 및 계약 과정에서도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특정 업체에 부당한 이득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개인 간의 금전 거래 시에는 상대방의 재정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명의를 빌려주거나 문서를 위조하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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