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피고인은 주택조합 추진위원장으로서 조합의 자금관리, 토지매입, 공사도급 체결 등의 총괄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조합의 돈을 지급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무실에서 조합 업무대행 업체가 분양대행사에 차용한 2억 원을 포함해 총 8억 6,9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확약서를 조합 명의로 작성하여 교부함으로써 조합에 2억 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조합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통해 조합에 손해를 입힌 것이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과 3억 원의 용역비채권을 상계하기로 합의하여 피해회복을 시도했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