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사기 · 인사
피고인 A는 2015년경 서울의 한 지역에서 주택조합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회사를 설립하고, 조합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부지에 34층 아파트를 신축할 것처럼 광고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해당 지역이 고층 건물 신축이 불가능한 지역이었고, 토지사용동의율도 매우 낮아 사업 진행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또한 피고인 A는 조합원 가입 후 해지 시 100% 환불을 약속하며 조합원을 모집했지만, 실제로는 신규 조합원의 납부금을 탈퇴 조합원에 대한 환불금으로 사용하는 '돌려막기'를 하고, 비정상적인 사채를 이용해 자금을 조달하는 등 부적절한 자금 관리를 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함께 조합의 총괄이사로서 문서 관리, 민원 관리, 사채 융통 등을 담당하며 이러한 행위에 관여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실제로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사기 행위를 알면서도 이를 방조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들이 허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사를 기망하여 용역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으로 유기징역형을, 피고인 B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으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 20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서울고등법원 2020
수원고등법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