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 A씨가 피고 B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손가락 방아쇠 수지 수술을 받은 후 지속적인 통증과 함몰 증상을 겪었습니다. 이후 다른 병원에서 추가 수술을 받게 되자, 피고에게 수술상의 과실, 진단 및 경과 관찰상의 과실,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47,252,661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의료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8년 12월 31일 손가락 통증으로 피고 B가 운영하는 C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좌측 제3 수지 방아쇠 수지 진단을 받았습니다.
2019년 1월 8일, 피고로부터 A1 활차 유리술(1차 수술)을 받았습니다. 1차 수술 이후 원고는 손바닥이 함몰되고 손을 잘 펴지 못하며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19년 6월 26일 원고에게 활막 절제술(2차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손바닥 부위 통증이 나아지지 않자, 원고는 2019년 8월 26일 D병원으로 내원하여 좌측 제3 수지 A2 활차 파열을 진단받았습니다.
결국 원고는 2019년 9월 3일 D병원에서 반흔 제거술, A2 활차 봉합술(3차 수술)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모든 과정에서 피고의 수술상 과실, 진단 및 경과 관찰상 과실,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의사가 시행한 1차 수술(A1 활차 유리술)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는지, 1차 수술 후 원고의 증상 악화에 대해 피고 의사의 진단 및 경과 관찰상 과실이 있었는지, 그리고 수술 전 합병증 및 재수술 가능성에 대해 설명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1차 수술상의 과실, 진단 및 경과 관찰상의 과실, 설명의무 위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차 수술 부위(A1 활차)와 3차 수술 부위(A2 활차)가 서로 다르며, 원고가 제시한 논문에서도 A1 활차 절개술이 높은 성공률을 보이는 표준적 치료라고 밝히고 있고, 굴곡건의 활줄현상 자체가 과실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1차 수술 이후 약 8개월간 여러 요인에 의해 증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원고가 피고의 과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진단 및 경과 관찰과 관련하여, 피고가 1차 수술 후 주기적으로 경과를 관찰하고 보존적 치료를 지속했으며, 초음파 검사를 통해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2차 수술을 진행하는 등 당시 의료 수준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보았습니다.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가 1, 2차 수술의 필요성, 내용, 예상 합병증 및 후유증에 관해 설명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발생한 결과가 1차 수술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자기결정권이 문제 되지 않는 사항으로 보아 설명의무 위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의료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으로, 법원은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와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했습니다.
1.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 및 과실 입증책임 완화 법원은 의료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환자 측이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즉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한다고 설명합니다(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1다20127 판결 등 참조). 하지만 이 경우에도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의 존재는 환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1차 수술 부위인 A1 활차와 3차 수술 부위인 A2 활차 골부착 부위가 다르다는 점, 원고가 제시한 논문도 A1 활차 절개술이 높은 성공률을 보이는 표준적 치료라고 밝히고 있다는 점, 1차 수술 외 여러 요인에 의해 3차 수술 소견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원고의 과실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의사의 진단 및 경과관찰상 주의의무 의사는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다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이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등 참조). 또한, 질병 진단 결과에 과실이 없는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인가는 의사 스스로 환자의 상황 기타 이에 터 잡은 자기의 전문적 지식ㆍ경험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조치가 의사로서 취할 조치로서 합리적인 것인 한 그 어떠한 것을 선택할 것이냐는 해당 의사의 재량의 범위 내에 속하며'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44511 판결 등 참조). 법원은 피고가 1차 수술 이후 주기적으로 수술 부위 경과를 관찰하고 보존적 치료를 지속했으며, 초음파 검사를 통해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2차 수술을 진행하는 등 당시 의료 수준에 비추어 최선을 다했다고 보아 진단 및 경과 관찰상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의사의 설명의무 의사의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는 '수술 등 침습을 과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등과 같이 환자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25971 판결 참조). 그러나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것은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는 없다'고 봅니다. 법원은 피고가 1, 2차 수술 당시 원고에게 수술의 필요성, 내용 및 예상되는 합병증과 후유증에 관한 설명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발생한 결과가 1차 수술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자기결정권이 문제 되지 않는 사항으로 보아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수술 전후로 자신의 증상 변화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가능한 경우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통증 부위, 정도, 움직임의 제한 등 구체적인 변화를 기록해 두면 의료진과의 소통이나 향후 문제 발생 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의료진에게 자신의 증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의사의 진단 및 치료 계획, 예상되는 결과, 발생 가능한 합병증이나 부작용, 재수술 가능성 등에 대해 충분히 질문하여 이해를 구해야 합니다.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시에는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술 후 예상치 못한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한 병원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다른 의료기관에서 추가적인 진료나 진단, 즉 '두 번째 의견(second opinion)'을 받아보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관점에서 자신의 상태를 평가하고 적절한 치료 방향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의료 행위상의 과실과 그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환자 측이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병원의 진료 기록, 수술 기록, 영상 자료, 감정 결과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