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가 2015년에 C로부터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도시형생활주택을 임차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원고는 보증금 1억 6500만 원을 지급하고 해당 주택을 임차하였으며, 임대차 계약은 2017년에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습니다. 이후 피고가 2018년에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임대차 기간이 2019년에 만료된 후 원고는 2020년 1월 8일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치고, 1월 20일에 피고에게 주택을 인도하였습니다. 원고는 주택 인도일을 2020년 1월 10일이라 주장하지만, 판사는 1월 20일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주택을 양수한 H에게 임대인 지위가 승계되었고, 따라서 피고의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였다고 항변합니다. 그러나 원고는 임대인 지위 승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임차인이 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 임차주택의 양도 사실을 알게 된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 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이의를 제기한 이상 피고의 보증금 반환 채무가 소멸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