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기타 형사사건
중국 국적의 피고인 A는 과거 불법 출국 시도 및 강제퇴거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한국에 있는 배우자와 함께 살기 위해 'E'라는 가명으로 신분을 세탁하고 중국 여권을 발급받아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한국에서 'E' 명의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주민등록증 및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았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E'이라는 이름으로 취득한 한국 국적과 여권이 실제 신분과 달라 유효하지 않다고 보아, 이를 사용하여 출입국한 행위에 대해 불실기재여권행사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검찰이 피고인의 'E'이라는 대한민국 신분이 유효하지 않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중국 국적자로서 2004년에 타인 명의 여권을 사용하려다 적발되어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5년간 입국이 금지되어 배우자 C와 한국에서 함께 살 수 없게 되자 신분 세탁을 계획했습니다. 그는 입국알선 브로커에게 중국 돈 8만 위안을 주고 'E'라는 가짜 신분을 만들고 자신의 사진이 부착된 'E' 명의의 중국 여권을 발급받았습니다. 이 여권과 배우자 C의 초청으로 국민의 배우자(F-2) 사증을 발급받아 2007년 4월 23일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그 후 2011년 10월 31일 'E' 명의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2011년 11월 30일 주민등록증을, 2012년 2월 13일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E' 명의의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하여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총 4회 출국하고 4회 입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E'이라는 신분이 사실은 중국 국적자 A의 허위 신분이므로, 이에 기반한 대한민국 국적과 여권이 유효하지 않아 불실기재여권행사 및 유효 여권 및 사증 미소지 입국의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가 'E'이라는 이름으로 취득한 대한민국 국적과 그에 기반한 여권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였습니다. 만약 이 신분이 유효하지 않다면 여권이 '불실기재된 여권'에 해당하게 되고, 그 사용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피고인 A의 'E'이라는 대한민국 신분이 유효하지 않아 국적 취득이나 여권 발급이 무효라는 점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E' 명의의 여권을 불실기재 여권으로 볼 수 없으며, 이를 전제로 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적 취득 및 여권 발급 절차에서 신분을 위조하는 행위는 심각한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법원은 검찰이 피고인의 'E' 신분이 유효하지 않다는 주장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가짜 신분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절차에 따라 취득된 신분과 여권의 유효성 여부가 법정에서 명확히 입증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취득한 국적이나 여권의 효력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경우, 해당 국적 취득 및 여권 발급 절차의 적법성 여부와 함께 검찰의 증명 책임이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 있음을 참고해야 합니다. 유효한 여권 없이 출입국하는 것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이지만, 이 사건에서는 여권 자체의 '불실기재'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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