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중국 국적자로서,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입국한 후 신분을 세탁하여 다른 사람의 명의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여권을 발급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이 여권을 사용하여 여러 차례 출입국을 시도했으며, 이 과정에서 출입국 관리법을 위반하고 불실기재된 여권을 행사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대한민국 신분이 유효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대한민국 신분이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대한민국 신분이 유효하지 않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고, 원심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원심판결은 파기되었고,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0
서울고등법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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