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정지 대상자 | 출국정지 기간 | |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 | 6개월 이내 | |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 ||
1천만원 이상의 벌금이나 2천만원 이상의 추징금을 내지 않은 사람 | ||
5천만원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3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사람 |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 ||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않은 사람 | 2억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 |
20억원 이상의 허위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 ||
공중보건에 현저한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 | ||
그 밖에 출국 시 국가안보 또는 외교관계를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
범죄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 | 사형, 무기,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 | 1개월 이내 |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 | 3개월 이내 | |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 영장 유효기간 이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