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기타 성범죄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6일 만에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건조물에 침입했으며, 다음 날에는 고시텔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누범 기간 중 재범을 저지른 점, 그리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재범 위험성을 인정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그리고 5년간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 등 다양한 보안처분을 부과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11월 8일 오후 3시 46분경 서울 강서구의 한 상가 인근 자전거 보관대에서 21세 여성 C 앞에서 바지 속에 손을 넣고 자위행위를 했습니다. 이어서 같은 날 오후 3시 51분경 위 상가 1층의 공동 현관문을 통해 침입하여 엘리베이터 앞과 안에서 성명불상의 여성들이 있는 자리에서 또다시 자위행위를 했습니다. 다음 날인 2019년 11월 9일 오전 5시 8분경에는 서울 강서구의 한 고시텔 ○○호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방문을 열고 침입하여 잠자던 56세 여성 E의 하의를 벗기고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유사강간 행위를 했습니다. 이 모든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형을 마치고 2019년 11월 2일 출소한 지 불과 6일 만에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의 건조물침입, 공연음란, 주거침입유사강간 혐의 유죄 여부,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 위험성 인정 여부, 성충동 약물치료, 전자장치 부착,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명령의 필요성 및 적정 기간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피고인 정보 공개 및 고지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에 한함),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별지 기재 준수사항 부과, 그리고 5년간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출소 6일 만에 재범을 저지른 점,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7년의 실형과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한 다양한 보안처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높은 재범 위험성과 성도착증을 인정하고 사회 안전을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주거침입강간 등):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 등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 처벌하는 조항으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고시텔에 침입하여 피해자 E를 유사강간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일반 강간죄보다 형량이 높게 규정됩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또는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상가에 침입하여 공연음란 행위를 하고 고시텔에 침입하여 유사강간을 저지른 행위에도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공공장소인 자전거 보관대와 상가 엘리베이터에서 자위행위를 한 것에 적용되어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가중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복역 후 출소 6일 만에 재범을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성폭력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자장치 부착 및 특정 준수사항을 부과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피고인의 높은 재범 위험성 때문에 1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준수사항이 부과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8조 제1항 (성충동 약물치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 자에게 약물치료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에게 성적 이상 습벽이 인정되어 5년간 성충동 약물치료가 명령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여 재범을 방지하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일반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의 주거침입유사강간죄에 대해 5년간 공개 및 고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여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 5년간 해당 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성폭력 범죄는 피해 정도와 관계없이 중대한 범죄로, 특히 주거침입을 동반하는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 누범(동종 범죄 전과가 있는 자가 형 집행 종료 후 일정 기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은 형량 결정 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며 가중 처벌의 요인이 됩니다. 성범죄의 경우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징역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성충동 약물치료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의 음란행위 또한 형사처벌 대상이며 주변 사람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려는 노력이나 진지한 반성 태도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은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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