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별개로 여러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이 현장에서 임의제출한 휴대전화에서 수사기관이 불법 촬영물들을 추가로 발견하였으나, 법원은 임의제출의 범위와 전자정보 압수수색 절차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여, 사적 공간 성관계 촬영물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무죄로 선고했습니다. 다만 공공장소 화장실 불법 촬영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었고, 원심의 형량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3월 31일 서울 강서구의 한 건물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여러 여성의 발목과 하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습니다. 현장에서 'M' 운영 관계자들에게 발각되어 경찰에 신고되었고,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의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고 임의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이 휴대전화를 포렌식 분석하는 과정에서, 최초 인지된 화장실 불법 촬영 외에도 2018년 8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피고인이 여러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동영상 파일들을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검찰은 이 모든 혐의를 기소했고,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의 휴대전화 임의제출 시, 처음 인지된 범죄 혐의(화장실 불법 촬영) 외에 추가로 발견된 범죄 혐의(사적 공간 성관계 촬영)에 대한 전자정보가 적법한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제출자의 의사와 동의 범위, 그리고 형사소송법상 적법 절차(참여권 보장, 별도 영장 발부 등)가 지켜졌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압수된 스마트폰 갤럭시노트10+ 1대(증 제1호)를 몰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4, 7, 8번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점(주로 사적 공간 성관계 촬영)은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서 촬영한 영상들은 처음 인지된 범죄 사실과 연관성이 높아 임의제출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모텔 등 사적 공간에서 촬영된 성관계 영상들은 최초 임의제출 당시의 범죄 혐의사실과 범행 방법, 피해자 등이 전혀 달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이들 영상에 대해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거나 피고인에게 적법한 참여권을 보장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취득한 것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증거능력 없는 증거를 제외하자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부족하여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형사소송법상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적법절차 원칙과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된 판결입니다.
본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임의제출물의 압수) 및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 제129조(압수수색 시 참여권 보장)와 관련된 법리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법원은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경우, 임의제출된 것이더라도 제출자의 의사와 동의 범위가 불분명할 경우, 그 압수 범위는 임의제출의 동기가 된 범죄 혐의 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전자정보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에 따라, 적법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새로운 범죄 혐의가 발견되었을 때 수사기관은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의 영장을 받아야 하며,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이 강조되었습니다. 위법수집증거가 배제되면서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부족해진 경우 형사소송법 제310조(자백의 보강법칙)에 따라 유죄를 인정할 수 없게 됩니다.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와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이 적용되었습니다.
디지털 기기 임의제출 시에는 제출 범위와 동의 의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임의제출된 기기에서 최초 혐의와 관련 없는 새로운 범죄 혐의를 발견했을 때 즉시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며, 피의자에게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 대한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 목록을 교부하는 등 적법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경우, 아무리 피의자가 범죄를 자백했더라도 증거능력이 부정되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불법 촬영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사회적 공포를 유발하므로 엄중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