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자신이 담임으로 재직 중이던 C고등학교의 남학생 3명(D, E, F)에게 2019년 3월 중순부터 4월 초순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강제 추행 행위를 하였습니다. 피해자 D에게는 교실에서 '이쁘다'고 말하며 엉덩이를 13회 쳤고, 피해자 E에게는 교실에서 자신의 무릎에 앉으라고 요구하거나 거부하자 엉덩이를 쳤습니다. 피해자 F에게는 복도에서 포옹 중 갑자기 입술에 뽀뽀하거나, 다른 날 복도에서 갑자기 끌어안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17세의 아동·청소년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에 해당하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성남시의 한 고등학교 담임교사가 쉬는 시간이나 수업 후, 혹은 복도에서 자신의 반 학생을 포함한 여러 명의 남학생들에게 반복적으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가하는 등 강제 추행 행위를 저지르면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피해 학생들은 교사의 행동으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결국 이러한 사실이 알려져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교사라는 보호 의무와 권위를 가진 자가 미성년 학생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부각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반복적인 신체 접촉 및 성적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러한 범죄에 대한 적절한 형량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성폭력 치료강의, 취업제한 명령 등)는 무엇인지에 있었습니다. 특히 교사라는 사회적 지위와 학생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범죄이므로 가중 처벌의 필요성도 검토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및 아동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면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교사 지위를 이용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범죄는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주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폭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정신과 진료와 상담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