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 A와 B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만나 공모하여 아파트 복도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는 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대가를 약속받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5장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보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2019년 5월 중순경 인터넷 카페에서 만나 서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화재경보기 모형의 몰래카메라를 아파트 복도에 설치하여 녹화된 영상을 통해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그 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범행 도구를 구입하는 등 준비했습니다. 2019년 6월 13일경 피고인 B는 광명시 E아파트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했습니다. 이후 2019년 6월 14일 12시 12분경, 피고인 A는 아파트 공동현관 입구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몰래카메라로 알아낸 비밀번호를 이용해 피해자 C의 집으로 들어가 백화점 상품권, 귀금속, 일본 엔화 등 금품을 훔쳐 나왔습니다. 이들은 이 외에도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했습니다. 한편, 피고인 A는 2019년 3월 18일경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수하물을 수령하여 지정하는 타인에게 전달하면 건당 3~5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이에 동의하여 2019년 3월 26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역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J, M, P 명의의 체크카드가 담긴 수하물을 건네받았습니다. 이후 같은 날 09시 19분경 서울 광진구 동서울터미널에서 R에게 이 체크카드들을 전달하는 등 총 5장의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보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습니다.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계획적인 주거침입 및 특수절도죄의 성립 여부, 대가를 받고 타인의 접근매체(체크카드)를 전달 및 보관한 행위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여부, 공범 관계에서 각 피고인의 역할과 형량 결정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거물(증 제1 내지 5호증 및 증 제1 내지 6호증)을 몰수한다.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 C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한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인터넷을 통해 만나 치밀한 계획 하에 몰래카메라로 비밀번호를 알아내 주거침입 및 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A는 추가로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전달 및 보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음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전과가 있으며 접근매체 전달 행위가 다른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공범의 지시에 따른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인 점 등이 유리하게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거침입, 특수절도, 그리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여러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1. 주거침입 (형법 제319조 제1항 및 제30조) 사람의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들은 몰래카메라로 알아낸 비밀번호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아파트에 무단으로 들어갔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피고인 A와 B가 공동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으므로 2인 이상이 함께 죄를 저지른 경우에 적용되는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규정에 따라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2. 특수절도 (형법 제331조 제2항)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피고인 A와 B가 서로 역할을 나누어 아파트에 침입한 후 금품을 훔쳤으므로,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를 한 특수절도죄가 적용됩니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누구든지 대가를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예: 체크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거나, 전달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 A가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대가를 약속받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보관한 행위는 이 법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4. 형의 가중 및 감경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40조, 제50조)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를 저지르거나(상상적 경합),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실체적 경합)에는 가장 무거운 죄의 형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주거침입, 특수절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라는 여러 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5.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범죄 정황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는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함께 부과할 수 있으며, 피고인 B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범죄행위에 사용되었거나 사용하려고 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가 범행에 사용한 몰래카메라 장비 등 증거물들이 몰수되었습니다.
7.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각하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C의 경우 피고인 B와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명확해졌으므로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사람과 범죄를 계획하거나 실행하는 것은 무거운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몰래카메라 등 첨단 장비를 이용해 타인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금품을 훔치는 행위는 매우 계획적이고 죄질이 나쁜 범죄로 간주되어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가를 받고 타인의 접근매체(예: 체크카드, 통장)를 전달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엄중히 처벌받으며, 이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심각한 사기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절대 가담해서는 안 됩니다.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적극적으로 회복하려는 노력이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범행 가담 정도, 반성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범죄 전력 등이 최종 형량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