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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 사이트 'H'의 대표 A와 직원 B, C, D, E가 공모하여 총 62,220개의 음란 동영상을 유포하여 약 3억 9천 8백만 포인트 상당의 이득을 취득한 사건입니다. 대표 A는 경찰 단속 후에도 K, AP 등 여러 업로더들과 공모하여 총 1만 5천여 개의 음란물을 추가로 유포했으며 저작권 있는 영화 3,514개를 무단으로 업로드하여 영리 목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했습니다. 또한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표시 및 접근 제한 조치를 하지 않고 유포했으며 아동·청소년 음란물도 소지하여 보관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웹하드 사이트 'H'의 대표 A는 직원 B, C, D, E와 함께 H 웹하드에 남성 간 성관계 장면 등 음란 동영상 총 62,220개를 업로드하고 판매하여 약 3억 9천 8백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경찰 단속 후에도 A는 K 등 타인 계정을 이용하여 1만 5천여 개의 음란물을 추가로 유포했으며 'AU'라는 명칭으로 음란물 업로더들을 모집하여 판매 수익을 분배하고 상금을 주는 방식으로 음란물 유포를 독려했습니다. 또한 저작권이 있는 영화 3,514편을 무단으로 업로드하여 유료 회원에게 다운로드받게 했고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하는 영상물을 성인 인증 절차 없이 게시했습니다. 더 나아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 동영상 및 사진 파일을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소지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물 판매 및 유포, 저작권 침해, 청소년유해매체물 미표시 및 접근 제한 미조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벌금 50만 원, 피고인 C에게는 벌금 100만 원, 피고인 D에게는 벌금 70만 원, 피고인 E에게는 벌금 100만 원이 각 선고되었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음란물 유포, 저작권 침해, 청소년유해매체물 관련 규정 위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등 여러 불법 행위를 저지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 집행유예가 붙은 징역형을, 나머지 직원들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에게는 성폭력 치료강의, 사회봉사, 취업제한 명령이 추가로 부과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법률 위반 행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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