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
피고인 A를 주범으로 하여 서울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K'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에 대해, 피고인 B는 초기 동업 및 이후 알선 행위 방조, 피고인 C는 예약 관리 및 손님 안내, 피고인 D는 성매매 여성 소개 및 운영 방식 조언을 통해 가담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방조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각 피고인에게 징역형, 벌금형, 집행유예, 사회봉사 및 보호관찰 명령과 더불어 범죄 수익에 대한 몰수 및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8월 말경부터 2020년 4월 6일경까지 서울 강남구 E건물 F호와 G호, H건물 I호와 J호 등에서 'K'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습니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2019년 8월 말경부터 9월 말경까지 공동으로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 여성이 남자 손님으로부터 12만원 내지 16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A는 2019년 10월 1일경부터 2020년 3월 중순경까지 단독으로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했습니다. 피고인 A와 피고인 C는 2020년 3월 말경부터 4월 6일경까지 공동으로 업소를 운영하며 피고인 C가 예약 관리 및 손님 안내를 담당하며 성매매 여성 L, M으로 하여금 12만원 내지 16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했습니다. 한편, 피고인 B는 동업 관계에서 탈퇴한 후에도 2019년 10월 초순경부터 2020년 3월 중순경까지 피고인 A의 성매매 업소 운영을 돕기 위해 예약 관리 및 손님 안내 등을 하여 A의 범행을 방조했습니다. 피고인 D는 2019년 8월 말경부터 9월 말경까지 피고인 A의 성매매 업소 운영을 돕기 위해 성매매 여성 2명을 소개하고 운영 방식을 알려주는 등 A의 범행을 방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각자의 역할에 따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상 성매매 알선 행위 또는 방조 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 그리고 각자의 가담 정도에 따른 처벌의 범위였습니다. 특히 영업 형태로 이루어진 성매매 알선에 대한 공동정범 및 종범의 법리 적용, 그리고 범죄 수익에 대한 몰수 및 추징의 정당성이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으며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94,632,368원을 추징하고 몰수 및 부대보전된 채권과 압수된 현금을 몰수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0개월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으며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하고 7,380,000원을 추징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으며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D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으며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모두의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리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그러나 성매매 알선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사회적 해악이 크며, 특히 오피스텔 등 주거 공간을 이용한 은밀한 범행은 그 죄질이 더욱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업소의 영업 형태,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범행 기간 및 구체적인 행위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은 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및 '형법'의 여러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성매매 알선 등):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형법 제32조 제1항 (종범):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종범 감경):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벌금형 병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조 제2호가, 나목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몰수 및 추징):
이러한 법령의 적용을 통해 법원은 성매매 알선 행위의 중대성과 각 피고인의 가담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벌하고, 범죄로 얻은 수익을 환수하여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성매매 알선 행위는 직접적인 영업 운영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도 처벌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성매매를 직접 알선하지 않더라도 예약 관리, 손님 안내, 성매매 여성 모집, 운영 방식 조언 등 직간접적으로 성매매 영업을 돕는 행위는 모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도와줬을 뿐'이라는 생각으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며, 가담 정도에 따라 주범과 유사한 수준의 형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오피스텔 등 주거용으로 보이는 공간을 이용하여 은밀하게 영업하는 행위는 더욱 엄중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범죄 수익은 법률에 따라 몰수되거나 추징되므로, 불법적인 수익은 결국 국가에 환수됩니다. 타인의 성매매 알선 행위를 알면서도 이를 돕는 경우에는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방조범도 징역형, 벌금형, 사회봉사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 성매매 관련 불법 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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