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
피고인 A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서울 강남구의 여러 건물에서 'K'라는 이름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A는 피고인 B와 함께, 그리고 나중에는 피고인 C와 공모하여 성매매 여성들이 남성 고객들로부터 12만 원에서 16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했습니다. 피고인 B는 A와 함께 업소를 운영하다가 나중에는 A를 도와 예약 관리와 손님 안내를 했고, 피고인 D는 A에게 성매매 여성을 소개하고 업소 운영 방식을 알려주는 등 A의 범행을 도왔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성매매 알선 행위가 성을 상품화하고 사회적 해악을 끼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범행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영업 형태, 가담 정도, 범행 기간, 동기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선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와 B에게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고, 피고인 B와 D에게는 감경을 적용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에게는 범죄 수익금 약 9,463만 원, 피고인 B에게는 약 738만 원을 추징하고, 모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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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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