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상해 · 음주/무면허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 B, C, D은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강요하며 성폭력을 행사하는 한편, 성매수 남성들을 상대로 공갈을 시도하는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이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사실 오인, 법리 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부과된 아동복지법상 취업제한명령에 법리 오해가 있음을 직권으로 판단했고, 피고인 A의 경합범 처리에 관한 법리 오해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B의 성매매 알선 영업성 주장과 피고인 D의 공갈 범행 가담 및 공소사실 특정 관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각 피고인에게 새로운 형량을 선고하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성매매알선 방지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추징금 등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의 아동·청소년들을 유인하여 조건만남을 주선하는 방식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이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며 음행을 매개하는 등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성착취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피해자들에게 미성년자의제강간, 유사강간 등의 직접적인 성폭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성매매가 이루어진 후 성매수 남성들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공갈 범행도 함께 저질렀습니다. 범죄 과정에서 피고인 A는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범인을 은닉하려 시도했고, 피고인 C 역시 음주운전을 하는 등 다수의 위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범행들은 피해 아동·청소년들이 피고인들과 함께 거주하거나 자주 왕래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져 피해자들의 심리적·물리적 취약성이 악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내려진 아동복지법상 취업제한명령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했습니다. 이는 피고인들이 피해 아동·청소년들의 '보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새로운 법리 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피고인 A에 대한 여러 범죄의 경합범 처리 방식에도 법리 오해가 있음을 지적하며 형벌을 다시 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B가 '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고, 피고인 D의 공갈 범행 가담 사실오인 주장과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들의 다중적이고 심각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및 기타 범죄 행위는 엄중히 처벌되어야 하지만, 법률 적용상의 오류를 바로잡아 각 피고인에게 적절한 형량과 부수 처분을 다시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양한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거나 해석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