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으로서, 다른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고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을 편취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거짓말하고, 현금 인출을 유도한 뒤,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만나 가짜 서류를 제시하며 현금을 수령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2018년 3월 29일경 피해자 B로부터 679만원을 편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공모하고 기망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단순히 비트코인 환전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지만,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의 불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이례적인 업무 수행 방식,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서류의 내용, 그리고 보이스피싱의 일반적인 수법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었습니다. 양형에서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금액을 전액 지급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으나, 보이스피싱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 행위로 인한 사회적 해악을 감안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가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