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원고 A는 L과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피고)에 총 10세대의 건물을 34억 1,250만 원에 매도했습니다. 계약은 총 매매대금 중 계약금, 금융기관 융자금 인수, 공과금 및 철거이행강제금 인수, 그리고 잔금으로 지급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원고와 L은 매매대금을 원고의 계좌로 입금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피고는 계약금 1억 5,1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L의 채권자인 P 주식회사가 L의 피고에 대한 매매잔대금 채권 중 1억 1,900만 2,291원에 대해 채권 가압류를 신청했고, 피고는 이 가압류 결정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전체 잔금 5억 7,555만 원 중 가압류 금액인 1억 1,9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억 5,655만 원만을 원고에게 지급했습니다. 원고 A는 가압류된 1억 1,900만 원 또한 자신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매매대금 중 가압류된 1억 1,900만 원이 원고 A 소유 부동산에 대한 대금인지 아니면 L 소유 부동산에 대한 대금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원고 A, L, 그리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에 L 소유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명확한 약정이 있었는지 또는 피고가 L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인수했는지 여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L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각각의 매매대금이 특정되어 있었고, 전체 매매 잔금 5억 7,555만 원 중 1억 6,000만 원은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대금이며 4억 1,555만 원은 L 소유 부동산에 대한 대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이미 자신의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잔금 1억 6,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남은 1억 1,900만 원은 L 소유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매매대금을 원고 계좌로 입금해달라는 요청은 L의 매매대금 지급 계좌를 원고의 계좌로 신고한 것에 불과하며 이를 L 소유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나 채무인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 모두 이유 없어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채권 가압류의 효력은 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금전채권을 추심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는 효력을 가집니다. 제3채무자는 가압류된 채권액을 채무자나 제3자에게 지급해서는 안 되며 만약 지급할 경우 가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L 소유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에 가압류가 있었으므로 해당 금액을 L 또는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7조 등). 채무인수 및 제3자를 위한 계약과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가 L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인수했거나 L 소유 부동산 대금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채무인수 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인정되려면 당사자들의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는데 법원은 단순한 계좌입금의뢰서만으로는 그러한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453조, 제539조 등). 매매대금 채권의 귀속은 공동 매도인이 각각 소유한 부동산을 하나의 계약으로 매도하더라도 각자의 소유분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은 별개의 채권으로 보아야 합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L 소유 부동산별로 매매대금이 특정되어 있었으므로 가압류의 효력은 L 소유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에만 미친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도할 경우 각자의 소유분에 대한 매매대금과 지급 방식을 계약서에 명확히 구분하여 명시해야 합니다. 공동 매도인 중 한 명의 채권에 가압류가 설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해당 매매대금의 귀속과 지급에 대한 약정을 더욱 구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매매대금을 공동 매도인 중 한 명의 계좌로 일괄 입금 요청하는 것은 채권의 귀속을 변경하거나 채무 인수로 해석되기 어려우므로 명확한 합의서를 통해 이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가압류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매수인은 법적 절차에 따라 지급을 보류할 수 있으므로 매도인들은 가압류의 범위와 효력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