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A 주식회사는 C 회사에 철강재를 공급했으나 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C 회사는 심각한 채무 초과 상태에서, A 주식회사와 같은 채권자들에게 빚을 갚는 대신, 보유하고 있던 매출 채권들을 개인인 B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채권 양도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을 해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해당 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C 회사에 81,811,400원 상당의 철강재를 공급했으나 71,549,342원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C 회사는 채무가 약 28억 9천만 원에 달하는 등 심각한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C 회사는 2019년 3월 14일, B에게 여러 매출 채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절차를 이행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계약으로 인해 자신을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보고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B는 자신이 과거 C 회사 대표이사에게 약 18억 9,500만 원을 이체했고, 그중 4억 1,000만 원을 상환받지 못하여 이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을 양수받은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자신의 채권을 양도하는 행위가 다른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 경우 채권을 양도받은 사람이 사해행위임을 몰랐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C 회사와 B 사이에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했습니다. 또한, B는 A 주식회사에 4,391,22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특정 회사들에게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통지를 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10%, 피고가 90%를 부담하게 했습니다.
법원은 C 회사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B에게 채권을 양도한 행위는 A 주식회사와 같은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B가 해당 채권 양수 행위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었고, 이러한 경우 채권을 받은 사람의 악의는 추정된다는 법리에 따라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채무자가 채무 변제를 위해 자금을 빌리고 다른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채무 초과 상태에서 다른 채권자들에게 불리하게 다른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민법 제406조에 규정된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권)'과 관련된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 있을 때, 자신의 재산을 줄여서 채권자들이 채권을 회수하기 어렵게 만드는 행위(사해행위)를 하면, 채권자는 법원에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으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채무자가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어야 하고, 재산을 받은 사람(수익자)도 그러한 사실을 알았어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의 경우 채무자의 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 추정되므로, 자신이 몰랐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채무 초과 상태에서의 재산 처분 원칙 판례는 채무자가 빚이 재산보다 많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본래의 빚과 목적이 다른 재산(예: 다른 채권이나 적극재산)을 넘겨주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을 해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28045 판결 등 참조) 다만, 예외적으로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 채권자들을 해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사해행위가 부정될 수도 있지만, 본 사건에서는 그러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기업이나 개인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채무 초과 상태에 있다면, 특정 채권자에게만 자신의 재산을 넘겨주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빚을 갚기 위한 것이라 해도, 원래의 빚과 관련 없는 다른 재산(예: 매출 채권)을 다른 채권자들에게 불리하게 처분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 회사나 개인으로부터 재산을 양도받는 경우, 그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선의' 주장은 법원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재정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고 거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