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신축빌라 현장대리인인 피고인 A가 건축주 C를 상대로 500만 원의 공사 분담금을 횡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사실은 C가 해당 금액을 횡령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A 또한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무고 사건입니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사의 항소에 따라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가 허위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인정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B건물 신축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일하던 중, 2016년 10월경 건축주들(C 포함)이 공사를 다른 D회사에 양도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앙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후 2017년 7월 초경, 피고인 A는 자신의 집에서 C를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고소장에는 C가 다른 건축주들로부터 분담금 7,200만 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6,700만 원만 지급하여 500만 원을 횡령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C가 7,2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7월 5일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를 무고했습니다. 이 고소 과정에서 피고인과 건축주들은 2016년 5월경 500만 원 감축에 합의했고, 실제 M의 계좌로 7,200만 원이 입금되지 않고 6,700만 원만 피고인의 막내딸 계좌로 송금된 사실 등 복잡한 금전 거래와 합의 내용이 얽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가 건축주 C가 500만 원을 횡령했다는 내용으로 고소한 것이 형법상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무고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고인 A가 고소 당시 C가 7,2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자신에게 500만 원을 받을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즉 허위성 인식이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가 건축주 C 등과 만나 건축주들의 추가분담금을 7,200만 원에서 6,700만 원으로 500만 원 감축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점, 실제 6,700만 원만 피고인 측에 송금된 점, 피고인 스스로 작성한 공사비 입금내역에도 6,700만 원이 지급된 사실이 기재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 A는 자신이 추가 분담금 500만 원을 받을 권한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고, C가 6,700만 원을 초과하는 분담금을 수령하지 않았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한 상태에서 C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한 무고 행위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인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형법 제156조(무고)와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허위의 사실'이란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말하며, 신고자가 그 사실이 허위임을 알고 있어야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인 A는 건축주 C가 500만 원을 횡령했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법원은 피고인 A가 이미 500만 원 감축 합의가 있었고, C가 횡령했다고 주장하는 7,200만 원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소한 것으로 보아 무고죄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항소심 재판 절차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이 적용되어, 검사의 항소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에 따른 벌금형 집행에 관해서는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에 따라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정해진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의거하여 판결과 동시에 벌금에 대한 가납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는 벌금의 즉시 집행을 위한 조치입니다.
공사대금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모든 합의 내용과 금전 거래 내역을 명확하게 문서로 남기고 관련 증빙 자료(계좌 이체 내역, 영수증 등)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는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자신이 주장하는 내용이 진실인지, 그리고 그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한지 사전에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한 오해나 억울함으로 인해 허위 사실을 신고할 경우 오히려 자신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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