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딸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동영상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한 것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이 동영상에는 피고 협회가 관리하는 저작물이 사용되었고, 피고 협회는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피고 회사에 해당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이에 따라 게시물을 임시로 게시 중단 처리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항의하며 재게시를 요청했지만, 피고 회사는 원고가 정당한 권리를 소명하지 않았다며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이 저작물을 인용하여 공중에 공개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게시물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게시물이 저작권법에 의해 정당하게 제한받는 범위 내에서 피고 협회의 저작물을 인용한 것으로,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었으며, 이 사건 저작물의 시장가치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대체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확인 청구는 인용되었고, 피고 협회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피고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