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가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일부 금액을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화재로 인해 건물, 기계, 집기비품, 재고자산 등이 소훼되었고, 휴업손해와 고정비용, 공장 차임 등의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손해액 산정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원고는 또한 피고가 지급한 가지급물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일부 주장을 받아들여 손해액을 재산정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손해액 산정에 일부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이를 수정하여 손해배상액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가지급물 반환 신청은 본안판결의 취소·변경을 조건으로 하는 예비적 반소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상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와 가지급물 반환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