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위치한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임시총회를 통해 결의한 안건에 대해 구분소유자인 원고들이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결의가 법령이나 규약에 위반되었고, 불공정하다고 주장합니다. 구체적으로, 결의에 찬성한 구분소유자 수가 법적 요구를 충족하지 못했고, 유효한 서면결의서와 위임장을 피고가 무효로 처리했으며, 특정 업종의 추가입주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했고, 서면결의서에 인감증명서 첨부 요구를 철회했으며, 업종제한 규정은 원래 무효였기 때문에 삭제해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집합건물법에 따라 관리규약을 변경하려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이 사건 결의에 찬성한 구분소유자는 필요한 수를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서면결의서의 무효에 대한 근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결의 방법이 법령에 위반되었기 때문에 해당 결의는 취소되어야 하며, 원고들의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청구가 인용된 이상 추가 판단이 필요 없다고 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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