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군인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자신의 징계에 참여했던 징계위원회 위원들의 성명과 직위를 공개해달라고 청구했으나 거부되자, 법원에 정보 비공개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징계위원의 신원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징계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확인하는 데 필수적이며, 이를 공개한다고 하여 위원회 업무에 현저한 지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군인으로서 징계처분을 받았고, 이후 자신의 징계에 참여했던 징계위원회 위원들의 성명과 직위에 대한 정보 공개를 제7보병사단장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제7보병사단장은 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징계위원회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며 정보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이러한 비공개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정보 비공개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군인 징계위원회 위원들의 성명 및 직위를 공개하는 것이 징계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한 피징계자의 알 권리 보장과, 위원회 업무 수행의 공정성 유지에 미치는 영향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제7보병사단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한 정보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라는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징계위원회에 출석했더라도 징계위원의 성명과 직위를 모두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징계령 상 제척 사유(당연 배제 사유) 등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정보 공개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정보 공개가 징계위원회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보 공개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을 따르며, 특히 정보공개법과 구 군인 징계령 제12조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비공개 사유 중 하나로 정보가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제5호)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구 군인 징계령 제12조는 징계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척'은 특정한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법률이 정한 사유이며, '기피'는 징계 심의 대상자가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 위원 교체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규정들이 제대로 준수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징계위원의 신원이 필수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피징계자가 징계위원의 성명과 직위를 알아야 제척 사유나 기피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행정기관의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정보 공개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징계위원회 등 결정 주체의 구성이 법령에 따라 적법했는지 여부는 처분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위원들의 성명이나 직위와 같은 기본적인 인적 사항은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합니다. 정보 공개를 거부하는 행정기관은 정보 비공개로 인해 보호되는 공익이 정보 공개로 인해 발생하는 공익보다 크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