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용도별 건축물 |
국공립어린이집 | 영유아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경우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설치 가능 |
직장어린이집 |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곳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자치법규 포함)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노유자 시설로의 용도변경 없이 설치 가능 ▪ 영유아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경우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설치 가능 |
가정어린이집 |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설치 가능 ▪ 공공임대아파트 단지 내 가정어린이집은 해당 공공주택사업자와 협의하여 인가 가능(「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9 참조) |
협동어린이집 | 영유아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경우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설치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