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인 여성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강간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옷을 벗기고, 화장실에서 몸을 씻긴 후 강간하려 했으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들어가지 않아 삽입을 포기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강간 미수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되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강간 기수가 아닌 미수로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이지만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장애인 강간 미수와 주거침입 강간 미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취업제한명령도 받았습니다. 형량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에게 유기징역형이 선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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