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지적장애 2급인 60세 피해자가 혼자 지낸다는 사실을 알고 2018년 9월 17일 밤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협하여 문을 열게 한 뒤, 옷을 벗기고 몸을 씻긴 후 간음하려 했습니다. 피해자가 반항했음에도 피고인은 몸 위로 올라가 성기를 삽입하려 시도했으나 실제 삽입에는 실패했습니다. 원심은 강간 기수로 판단하여 징역 7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성기 삽입이 증명되지 않아 강간미수로 판단하여 징역 5년으로 형량이 감경되었습니다. 또한,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추가로 부과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어머니의 입원으로 혼자 지내던 이웃 마을의 지적장애 2급 피해자(60세)를 강간할 목적으로 주거지에 침입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협하고 옷을 벗긴 뒤 간음하려 했으나 성기 삽입에 실패하자 자위행위를 하고 집을 떠났습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성기 삽입 사실을 부인하며 강간죄의 성립을 다투었고, 중지미수와 심신미약 주장으로 형량 감경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실제로 삽입되었는지 여부 (강간죄의 기수 성립), 피고인의 행위가 중지미수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장애미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임을 주장하며 심신미약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 부과 여부.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일부라도 삽입되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강간죄의 '기수'는 인정되지 않고 '미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피고인이 성기 삽입을 시도하다 피해자의 음부가 작아 실패한 것은 스스로 중단한 중지미수가 아닌 외부적 사유로 인한 '장애미수'로 보았으며,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임에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강간미수로 처벌하고,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된 개정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소급 적용하여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성범죄에서 '강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기 삽입이 필요하지만, 삽입이 없었더라도 강간을 시도한 사실이 인정되면 '강간미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죄질이 매우 나쁘게 평가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배상하지 못하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합니다.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지적장애가 있더라도,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지 않으면 심신미약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재판 도중 법률이 개정되면, 소급 적용 규정에 따라 새로운 취업제한 명령 등 부수처분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법률 개정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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