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를 포함한 5명의 남성이 G 메신저를 이용하여 13세 청소년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한 뒤, 다른 여성들을 불러오지 못하면 몸을 대라고 협박하며 강간했습니다. 4명의 공범이 피해자를 강간했으며, 피고인 A는 강간을 시도하던 중 피해자가 도망쳐 미수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를 포함한 5명의 남성(D, B, C, E)은 2013년 10월 중순 19:00경 광주 북구의 한 모텔에서, D가 G 메신저를 이용하여 13세 피해자 H를 유인했습니다. D는 피해자에게 다른 여자를 부르라고 협박하며 거절 시 직접 몸을 대라고 강요했고, 피해자가 겁을 먹고 집에 가려 하자 나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이후 D가 먼저 피해자를 강간했고, 이어서 B, E, C가 차례로 피해자를 강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A가 강간을 시도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며 도망쳐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 A는 B, C, D, E과 합동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다수의 공범들이 함께 청소년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의 죄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특수강간)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강간)의 상상적 경합 적용, 피고인이 강간 미수에 그쳤다는 점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여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선고함.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함.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청소년인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었으며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다른 공범들과 달리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범행 당시 사리분별 능력이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소년이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량을 정했습니다. 판시 각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죄질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특수강간):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을 포함한 5명이 합동하여 범행을 저지르려 했으므로 해당 법조가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일반 강간죄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됩니다. 피해자가 13세 청소년이었으므로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처벌하는 일반 강간죄 조항입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한 가지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특수강간과 아동·청소년 강간 두 가지 죄에 해당하므로,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작량감경): 법원이 재량으로 형량을 감경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반성, 미수, 초범 등)이 참작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게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예외적으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피고인의 전력 없음, 불이익, 예상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게 평가되어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여러 사람이 합동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특수강간'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성범죄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며, 실제 피해 발생 여부와는 별개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수에 그친 경우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소년범인 경우 등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취업 제한 등 부가적인 명령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예외적으로 면제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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