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법률혼 관계인 아내 피해자 B에게 잦은 성관계 요구를 거절당하자, 졸피뎀을 몰래 먹이거나 잠든 틈을 이용해 총 세 차례에 걸쳐 강간, 준강간 및 강간미수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며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아내 피해자 B가 잦은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자, 2020년 6월경 피해자의 약물에 졸피뎀을 섞어 먹여 잠들게 한 후 강간했습니다. 이어서 2021년 5월 5일 밤에는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준강간했습니다. 2021년 5월 10일에는 또다시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먹여 강간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 약을 뱉어내면서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 A가 아내 피해자 B에게 약물을 투여하여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거나 잠든 틈을 이용해 성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특히 피고인이 부인한 준강간 사실의 유무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단,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률혼 관계에 있는 아내에게 약물을 먹이거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 및 강간미수를 저지른 것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으며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강간죄와 강간미수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일부 자수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혼으로 유사 범행 반복 가능성이 낮은 점, 성폭력 전과가 없는 점, 지체장애 2급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배우자 간에 발생한 성폭력 범죄로, 일반적인 성폭력 범죄와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주요 적용 법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아내에게 졸피뎀을 몰래 먹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뜨린 후 성관계를 한 것이 폭행에 해당하여 강간죄가 성립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의 예에 의하여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잠들어 있는 아내를 강간한 행위는 아내가 항거불능 상태였음을 이용하여 간음한 것이므로 준강간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강간) 및 제299조(준강간)의 미수범은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아내에게 졸피뎀을 먹여 강간을 시도했지만 아내가 깨어나 약을 뱉어내면서 성관계에 이르지 못했으므로 강간미수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수강명령 등):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형벌 외에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합의,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5년간 유예했습니다.
배우자나 연인 관계에서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시도하는 것은 성폭력 범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약물을 이용하거나 잠든 상태 등 상대방이 항거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한 행위는 더욱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가 발생했을 때 가능한 한 빨리 증거를 확보하고(예: 신체적 상처, 약물 검사 등), 성폭력 상담소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가 파탄에 이를 경우, 이혼 및 재산분할, 자녀 양육권 등 민사적인 문제도 동시에 고려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정황 증거, 상담 내역 등이 유죄 판단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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