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2020년 1월 18일 부산 연제구의 아파트에서 술에 취한 22세 여성 피해자 G를 강간했습니다. 피해자가 반항하며 "아프다, 그만해라"라고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누르고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했습니다. 같은 날, 피고인 B는 같은 피해자를 자신의 침대로 끌고 가 강간했습니다. 피해자가 방에서 나가려 하자, 피고인 B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손목을 잡아당겨 다시 침대 위에 눕히고, 손과 골반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강간했습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증거들을 바탕으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힘으로 제압하여 강간한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봤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와 B 모두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의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춘천 2019
대전고등법원청주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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