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부동산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도로구역결정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는 K사를 기준으로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도로구역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제1심 법원은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제1심의 판결을 유지했고, 이후 대법원까지 상고했으나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항소심 판사는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판결이 적법한 증거에 기반하여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검토해도 제1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 판사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원고의 항소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도로구역결정처분은 유효하다고 확정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