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부동산 · 행정
원고 A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 수용 재결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그 취소를 구하며, 피고 대한민국에 대해 토지 보상금 123,370,040원의 증액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도로구역결정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수용 재결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 또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 부실 주장은 이미 별도의 소송에서 하자가 없다고 확정된 바 있습니다.
원고 A의 토지가 공익사업인 도로 건설 사업에 편입되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6년 3월 24일 해당 토지에 대한 수용 재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이 수용 재결이 부당하고 토지 보상금이 적정하게 산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도로구역결정을 위한 환경영향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결정 자체가 무효이며, 이에 기반한 수용 재결 또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1심 법원에서 원고가 패소하자, 원고는 보상금 증액 청구액을 36,459,560원으로 변경하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는 결론에 따른 것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 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으며, 제1심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들을 토대로 한 사실인정 및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원고가 도로구역결정 처분의 무효 사유로 주장했던 '환경영향평가 부실' 문제는 이미 별도의 소송(춘천지방법원 2016구합51656호 등)에서 그 부실의 정도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아 도로구역결정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확정된 사실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 수용과 관련하여 보상금이나 재결 절차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