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A는 특정 부동산 처분 시 발생할 이익금 분배에 대한 채무가 없음을 주장하며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B와 C는 약정금 지급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부동산에 대한 공동근저당권 설정 및 명의 이전 모두 약정서상 '종국적인 처분행위'로 보아 A의 채무부존재 주장을 기각하고 B와 C의 약정금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원고 A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D가 작성한 2017년 제1026호 이행각서에 따라 특정 부동산 처분 시 발생할 이익을 피고 B와 C에게 분배해야 하는 채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A는 특히 별지목록 제9, 10항 부동산에 설정된 공동근저당권의 경우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있을 뿐 완전한 처분행위가 아니며 나중에 부동산이 매각될 때 피고들이 이중으로 이익을 얻을 불합리가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별지목록 제8항 부동산은 주택 청약 무주택자 지위 유지를 위해 시아버지 N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언제든지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어 종국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이행각서 제3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부동산 처분 후 세금을 제외한 금액의 각 23%씩을 약정금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하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특정 부동산 처분 시 이익금 분배를 약정한 이행각서에서 '처분행위'의 범위에 공동근저당권 설정이나 명의신탁과 같은 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A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A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A는 피고들(B, C)에게 각 75,127,097원과 이에 대한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은 원고(A)가 주장한 공동근저당권 설정이나 명의신탁이 '비종국적인 처분행위'에 불과하여 이익 분배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행각서상 '처분행위'의 의미를 축소 해석할 근거가 없으며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변제 여부나 명의신탁 약정의 해지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약정 내용의 해석 특히 '처분행위'의 의미를 둘러싼 분쟁입니다. 계약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때 법원은 당사자의 의사 해석을 통해 계약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며 이때 문언의 내용과 함께 계약이 이루어진 동기, 목적,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본 판결에서 법원은 이행각서상 '처분행위'라는 문언을 원고의 주장처럼 '비종국적 처분행위'로 축소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보아 공동근저당권 설정이나 명의신탁도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히 추가 판단이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 이유가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을 대부분 인용하면서 원고가 추가로 강조한 주장에 대해서만 별도로 판단했습니다.
계약서나 약정서를 작성할 때는 '처분행위'와 같은 중요한 용어의 의미와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야 합니다. 불분명할 경우 법원은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우선하여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담보권 설정이나 명의 이전 등이 향후 이익 분배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행위'에 포함될지 여부를 명확히 약정서에 기재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 특정 거래가 일시적이거나 궁극적으로 소유권 회복이 예정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그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거나 법적으로 완전한 소유권 회복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법원은 이를 '종국적인 처분행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의 이중 분배와 같은 불합리한 상황을 예측하여 계약서에 정산 방식이나 예외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