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출신으로 탄탄한 기본기를 갖춘 변호사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2024
원고 A와 피고 B는 토지를 공유하고 있었으며 피고 B는 그 지상 건물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공유물분할 소송으로 토지가 분할된 후 원고 A는 피고 B로부터 피고 소유의 토지 지분과 건물을 7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피고 B가 잔금일 이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합의서)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피고 B는 잔금일 하루 전 토지 분할 및 건물 철거를 완료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원고 A에게 반환했으나 합의서에 명시된 이자와 도지세 종부세 일부를 잔금일 당일에야 지급하거나 아예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가 잔금 수령을 거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동산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매매계약이 비진의 의사표시로 무효이며 합의서 조건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비진의 의사표시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고 계약 해지 조건 성취 기한을 2023년 12월 29일로 보아 피고 B가 그 기한 내에 이자 및 종부세를 포함한 모든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 A가 종부세 금액을 알려주지 않아 조건 성취를 방해했다는 피고 B의 주장과 종부세 및 도지세가 부수적 의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 B는 원고 A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B와 토지를 공유하던 자로 피고 B의 토지 지분과 건물을 매수하려 한 당사자 - 피고 B: 원고 A와 토지를 공유하던 자로 자신의 토지 지분과 건물을 원고 A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 해지를 주장한 당사자 ### 분쟁 상황 원고 A와 피고 B는 분할 전 남양주시 C 토지의 공유자였으며 피고 B는 토지 지상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공유물분할 소송으로 토지가 분할되었으나 원고 A는 피고 B의 토지 지분과 건물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은 피고 B가 잔금일 이전에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피고 B는 잔금일 직전 토지 분할과 건물 철거는 마쳤으나 합의서에 명시된 계약금·중도금 반환 시의 이자 도지세 종부세 등 모든 조건을 잔금일 이전까지 완전히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가 잔금 수령을 거부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보아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 B는 계약이 합의서 조건에 따라 해지되었거나 비진의 의사표시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1. 매매계약이 '비진의 의사표시'로 무효인지 여부. 2. 매매계약 해지를 위한 '조건 성취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3. 피고가 합의서에서 정한 '계약 해지 조건'을 기한 내에 모두 충족했는지 여부 (특히 이자, 도지세, 종부세 지급). 4. 원고가 피고의 '조건 성취를 방해'했는지 여부. 5. 종부세 및 도지세 지급 의무가 '부수적 의무'에 불과하여 미이행을 이유로 계약 이행을 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B는 원고 A로부터 매매 잔대금 6억 6천 7백만 원을 지급받는 동시에 원고 A에게 2022년 7월 20일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합니다. ### 결론 이번 판결은 매매 계약 시 작성되는 특약 및 합의서의 내용과 조건 성취 기한을 엄격하게 해석하며 계약 해지 조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조건 성취를 위한 재정적 의무(이자, 세금 등)가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계약 해지의 핵심 조건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피고가 정해진 기한 내에 모든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계약 해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피고는 계약 내용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와 인도를 이행할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비진의 의사표시 (민법 제107조): - 법리: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으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몰랐고 과실도 없었다면 유효합니다. - 적용: 이 사건에서 피고는 매매계약이 지적 분할 이행 확보를 위한 것이며 진정한 의사가 아니었으므로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처분문서(매매계약서)의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한 증거가 없으며 피고의 주장대로라면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고가 계약 체결 당시 마음속으로 내심의 효과를 원치 않았지만 전소 판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상황에서 조건부 해지 약정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 계약의 해석 (민법 제105조): - 법리: 당사자가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을 경우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특히 처분문서(계약서, 합의서 등)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재된 문언 내용에 따라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 적용: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합의서에 명시된 계약 해지 조건의 성취 기한('잔금일 이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였습니다. 법원은 '이전'의 사전적 의미는 해당 시점을 포함할 수 있으나 동일한 합의서 내 다른 조항에서 '잔금일과 동일하거나 그 이전일 것'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이전'이 '동일한 날'을 포함하지 않는 의미로 쓰인 점 피고 스스로 보낸 내용증명에서 '2023. 12. 29.'을 약정 기한으로 언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건 성취 기한을 2023년 12월 29일까지로 해석했습니다. 3. 조건의 성취와 계약 해지: - 법리: 계약 당사자 일방이 계약 해지 조건을 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충족하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이때 조건은 일반적으로 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간주됩니다. - 적용: 피고는 계약 해지 조건으로 토지 분할 계약금·중도금 반환 외에도 기수령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 도지세 종부세 지급이 있었으나 이를 정해진 기한(2023. 12. 29.) 내에 모두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도지세 1천 2백만 원 종부세 등은 금액이 적지 않아 부수적 의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계약 해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4. 신의성실의 원칙 (민법 제2조): - 법리: 권리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해야 하며 남용하지 못한다는 원칙입니다. 계약 이행에 있어서도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하고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적용: 피고는 원고가 종부세 금액을 알려주지 않아 조건 성취를 방해했으며 종부세 및 도지세 지급 의무가 부수적 의무에 불과하므로 그 미이행을 이유로 계약 이행을 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기한 내에 종부세 금액을 문의하는 등 조건 성취를 위한 충분한 노력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에게 미리 세금을 계산하여 알려줄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도지세와 종부세의 금액이 상당하므로 이를 부수적 의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계약서 및 특약 내용 명확화: 매매 계약 시 특약이나 별도 합의서가 있다면 그 내용을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 해지 조건, 조건 성취 기한, 각 당사자의 의무 등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나중에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조건 성취 기한 엄수: 계약 해지 등 특정 효과가 발생하는 조건이 있다면 그 조건이 성취되어야 하는 기한을 정확히 파악하고 엄수해야 합니다. '이전', '이후', '까지'와 같은 표현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날짜를 명확히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모든 조건의 이행 중요성: 계약 해지를 위한 조건이 여러 가지일 경우 모든 조건을 빠짐없이 이행해야 합니다. 일부 조건만 이행하거나 중요하다고 판단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의무 이행 입증 자료 확보: 계약 해지 조건에 금전 지급 의무(이자, 세금 등)가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금액을 기한 내에 정확히 지급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영수증, 계좌 이체 내역, 문자 메시지 등)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5. 정보 교환 및 소통 기록: 상대방이 특정 정보(예: 세금 액수)를 제공해야 조건 이행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해당 정보를 요청한 사실과 그 응답 여부를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구두로 요청하는 것보다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 문서화된 형태로 소통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과 같이 복잡한 계산이 필요한 경우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정보를 요청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인천 2024
A는 특정 부동산 처분 시 발생할 이익금 분배에 대한 채무가 없음을 주장하며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B와 C는 약정금 지급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부동산에 대한 공동근저당권 설정 및 명의 이전 모두 약정서상 '종국적인 처분행위'로 보아 A의 채무부존재 주장을 기각하고 B와 C의 약정금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공증된 이행각서에 따른 부동산 처분 이익금 분배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하는 당사자 - B, C: A에게 특정 부동산 처분 이익금 중 각 23%씩의 약정금 지급을 요구하는 당사자 ### 분쟁 상황 원고 A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D가 작성한 2017년 제1026호 이행각서에 따라 특정 부동산 처분 시 발생할 이익을 피고 B와 C에게 분배해야 하는 채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A는 특히 별지목록 제9, 10항 부동산에 설정된 공동근저당권의 경우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있을 뿐 완전한 처분행위가 아니며 나중에 부동산이 매각될 때 피고들이 이중으로 이익을 얻을 불합리가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별지목록 제8항 부동산은 주택 청약 무주택자 지위 유지를 위해 시아버지 N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언제든지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어 종국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이행각서 제3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부동산 처분 후 세금을 제외한 금액의 각 23%씩을 약정금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하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특정 부동산 처분 시 이익금 분배를 약정한 이행각서에서 '처분행위'의 범위에 공동근저당권 설정이나 명의신탁과 같은 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A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A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A는 피고들(B, C)에게 각 75,127,097원과 이에 대한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A)가 주장한 공동근저당권 설정이나 명의신탁이 '비종국적인 처분행위'에 불과하여 이익 분배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행각서상 '처분행위'의 의미를 축소 해석할 근거가 없으며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변제 여부나 명의신탁 약정의 해지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약정 내용의 해석 특히 '처분행위'의 의미를 둘러싼 분쟁입니다. 계약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때 법원은 당사자의 의사 해석을 통해 계약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며 이때 문언의 내용과 함께 계약이 이루어진 동기, 목적,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본 판결에서 법원은 이행각서상 '처분행위'라는 문언을 원고의 주장처럼 '비종국적 처분행위'로 축소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보아 공동근저당권 설정이나 명의신탁도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히 추가 판단이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 이유가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을 대부분 인용하면서 원고가 추가로 강조한 주장에 대해서만 별도로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계약서나 약정서를 작성할 때는 '처분행위'와 같은 중요한 용어의 의미와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야 합니다. 불분명할 경우 법원은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우선하여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담보권 설정이나 명의 이전 등이 향후 이익 분배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행위'에 포함될지 여부를 명확히 약정서에 기재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 특정 거래가 일시적이거나 궁극적으로 소유권 회복이 예정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그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거나 법적으로 완전한 소유권 회복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법원은 이를 '종국적인 처분행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의 이중 분배와 같은 불합리한 상황을 예측하여 계약서에 정산 방식이나 예외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9
피고인 A는 자신이 명의상 사업자 등록을 한 식육 도소매업체의 실제 거래 내역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면서도 민사소송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다른 피고인 B는 자신이 운영하던 식육 도매업체에서 피해자로부터 축산물을 공급받고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축산물을 공급받을 당시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명의상 식육 도소매업체 F와 식육 도매업체 D의 사업자 등록 명의자이며 법정에서 허위 증언으로 위증 혐의를 받은 인물입니다. 배우자 Q 명의 계좌를 통해 F의 판매대금이 이체되기도 했습니다. - 피고인 B: 식육 도매업체 D의 실질적인 운영자입니다. 피해자 C로부터 축산물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사기 혐의를 받았습니다. Q는 B의 동생이기도 합니다. - 피해자 C: 김해시에서 축산물 유통 도소매업체 'S'를 운영하는 인물입니다. 피고인 B에게 축산물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해 사기 피해를 주장했으며, 피고인 A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의 원고이기도 합니다. - P: 피고인 A의 처남이자 식육 도소매업체 F의 실질적인 운영자입니다. - Q: 피고인 A의 배우자이자 피고인 B의 동생입니다. F의 판매대금이 Q 명의 계좌로 이체되기도 했습니다. ### 분쟁 상황 피해자 C는 피고인 A가 사업자 등록 명의자로 되어 있는 식육 도매업체 D의 물품대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A가 명의자로 등록된 또 다른 식육 도소매업체 F의 거래처 운영자들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에서 피고인 A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F의 거래 기간, 판매대금 수령 방식, 거래명세표 작성 방식 등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A는 F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처남 P으로부터 미리 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거래 기간이 2017년 5월 이후에도 지속된 점, 판매대금이 A의 배우자 Q 명의 계좌로 이체된 점, 거래명세표가 전산 시스템으로도 작성된 점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단정적으로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A가 적어도 미필적으로 허위 진술을 인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11년 7월부터 2015년 1월경까지 A 명의의 식육 도매업체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피해자 C로부터 총 2억 6천5십4만 4천2백1십 원 상당의 축산물을 공급받았습니다. B는 당시 5억 원에 이르는 채무와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고, C에게 대금을 정산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축산물을 편취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B가 총 공급액의 약 62%인 1억 3천1백5십4만 4천3백9십 원을 꾸준히 변제한 점, C이 B의 신용불량 사실을 알고도 거래를 시작한 점, B가 D 폐업 후 수익을 은닉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B가 축산물을 공급받을 당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C이 제시한 거래처원장이 오류가 있고 객관적인 자료와 불일치하는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민사소송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였는지 여부, 즉 위증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B가 축산물을 공급받을 당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는지 여부, 즉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는 징역 6월과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으며,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 A가 민사소송 과정에서 식육 도소매업체 F의 실제 거래 내역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한 점을 인정하여 위증죄 유죄 판결과 함께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B의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축산물을 공급받을 당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충분히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일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리적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152조 제1항 (위증):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민사소송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후, 자신이 명의상 운영하는 업체 F의 거래 기간, 판매대금 수령 방식, 거래명세표 작성 방식 등에 대해 실제와 다른 내용을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A가 실질 운영자인 처남 P으로부터 미리 전달받은 내용 중 실제 사실과 부합하는 부분이 있었음에도 허위로 진술한 점 등을 들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허위 진술을 인지했다고 판단하여 위증죄를 적용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위증죄에 대해 죄질은 좋지 않으나 전체 증언 중 위증 부분이 재판 결과에 특별히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합니다. 피고인 B의 사기 혐의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가 축산물을 공급받을 당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충분히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재물을 교부받았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후 경제사정 변화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은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고 보는데, 이 사건에서 B가 대금의 상당 부분을 변제한 점, C이 B의 신용불량 사실을 알고 거래한 점 등을 들어 사기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참고 사항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할 때는 자신이 실제로 아는 사실만을 정확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만약 정확히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해 질문을 받는다면 '모른다'고 답변하거나, '들었다'거나 '추측한다'는 등의 출처와 불확실성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아는 바가 없음에도 단정적으로 진술하거나 허위로 진술할 경우 형법상 위증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명의자는 사업 운영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명의만 빌려주었더라도 법률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며, 관련 소송에서 증인으로 나설 경우 실질적인 상황을 모르고 진술했다가 위증죄에 연루될 위험이 있습니다. 물품 공급 등 거래 관계에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단순히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해서 모두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는 재물을 교부받을 당시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검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거래 당사자는 상대방의 재정 상태, 거래 이력, 변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를 결정해야 합니다. 모든 거래에 대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금 수령 및 지급 내역, 거래명세표 등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현금 거래나 구두 약정보다는 계좌 이체 등 증빙이 가능한 형태로 거래하는 것이 나중에 분쟁 발생 시 증거를 확보하는 데 유리하며, 자체 기록은 오류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신용 불량자인 사실을 알면서도 거래를 시작했다면, 나중에 대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사기죄 성립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거래 시점부터 상대방의 변제 능력을 인지했기 때문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위험 부담이 있는 거래의 경우 충분한 담보를 설정하거나 소액으로 거래를 시작하는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2024
원고 A와 피고 B는 토지를 공유하고 있었으며 피고 B는 그 지상 건물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공유물분할 소송으로 토지가 분할된 후 원고 A는 피고 B로부터 피고 소유의 토지 지분과 건물을 7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피고 B가 잔금일 이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합의서)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피고 B는 잔금일 하루 전 토지 분할 및 건물 철거를 완료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원고 A에게 반환했으나 합의서에 명시된 이자와 도지세 종부세 일부를 잔금일 당일에야 지급하거나 아예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가 잔금 수령을 거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동산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매매계약이 비진의 의사표시로 무효이며 합의서 조건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비진의 의사표시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고 계약 해지 조건 성취 기한을 2023년 12월 29일로 보아 피고 B가 그 기한 내에 이자 및 종부세를 포함한 모든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 A가 종부세 금액을 알려주지 않아 조건 성취를 방해했다는 피고 B의 주장과 종부세 및 도지세가 부수적 의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 B는 원고 A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B와 토지를 공유하던 자로 피고 B의 토지 지분과 건물을 매수하려 한 당사자 - 피고 B: 원고 A와 토지를 공유하던 자로 자신의 토지 지분과 건물을 원고 A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 해지를 주장한 당사자 ### 분쟁 상황 원고 A와 피고 B는 분할 전 남양주시 C 토지의 공유자였으며 피고 B는 토지 지상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공유물분할 소송으로 토지가 분할되었으나 원고 A는 피고 B의 토지 지분과 건물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은 피고 B가 잔금일 이전에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피고 B는 잔금일 직전 토지 분할과 건물 철거는 마쳤으나 합의서에 명시된 계약금·중도금 반환 시의 이자 도지세 종부세 등 모든 조건을 잔금일 이전까지 완전히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가 잔금 수령을 거부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보아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 B는 계약이 합의서 조건에 따라 해지되었거나 비진의 의사표시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1. 매매계약이 '비진의 의사표시'로 무효인지 여부. 2. 매매계약 해지를 위한 '조건 성취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3. 피고가 합의서에서 정한 '계약 해지 조건'을 기한 내에 모두 충족했는지 여부 (특히 이자, 도지세, 종부세 지급). 4. 원고가 피고의 '조건 성취를 방해'했는지 여부. 5. 종부세 및 도지세 지급 의무가 '부수적 의무'에 불과하여 미이행을 이유로 계약 이행을 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B는 원고 A로부터 매매 잔대금 6억 6천 7백만 원을 지급받는 동시에 원고 A에게 2022년 7월 20일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합니다. ### 결론 이번 판결은 매매 계약 시 작성되는 특약 및 합의서의 내용과 조건 성취 기한을 엄격하게 해석하며 계약 해지 조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조건 성취를 위한 재정적 의무(이자, 세금 등)가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계약 해지의 핵심 조건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피고가 정해진 기한 내에 모든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계약 해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피고는 계약 내용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와 인도를 이행할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비진의 의사표시 (민법 제107조): - 법리: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으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몰랐고 과실도 없었다면 유효합니다. - 적용: 이 사건에서 피고는 매매계약이 지적 분할 이행 확보를 위한 것이며 진정한 의사가 아니었으므로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처분문서(매매계약서)의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한 증거가 없으며 피고의 주장대로라면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고가 계약 체결 당시 마음속으로 내심의 효과를 원치 않았지만 전소 판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상황에서 조건부 해지 약정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 계약의 해석 (민법 제105조): - 법리: 당사자가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을 경우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특히 처분문서(계약서, 합의서 등)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재된 문언 내용에 따라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 적용: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합의서에 명시된 계약 해지 조건의 성취 기한('잔금일 이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였습니다. 법원은 '이전'의 사전적 의미는 해당 시점을 포함할 수 있으나 동일한 합의서 내 다른 조항에서 '잔금일과 동일하거나 그 이전일 것'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이전'이 '동일한 날'을 포함하지 않는 의미로 쓰인 점 피고 스스로 보낸 내용증명에서 '2023. 12. 29.'을 약정 기한으로 언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건 성취 기한을 2023년 12월 29일까지로 해석했습니다. 3. 조건의 성취와 계약 해지: - 법리: 계약 당사자 일방이 계약 해지 조건을 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충족하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이때 조건은 일반적으로 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간주됩니다. - 적용: 피고는 계약 해지 조건으로 토지 분할 계약금·중도금 반환 외에도 기수령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 도지세 종부세 지급이 있었으나 이를 정해진 기한(2023. 12. 29.) 내에 모두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도지세 1천 2백만 원 종부세 등은 금액이 적지 않아 부수적 의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계약 해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4. 신의성실의 원칙 (민법 제2조): - 법리: 권리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해야 하며 남용하지 못한다는 원칙입니다. 계약 이행에 있어서도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하고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적용: 피고는 원고가 종부세 금액을 알려주지 않아 조건 성취를 방해했으며 종부세 및 도지세 지급 의무가 부수적 의무에 불과하므로 그 미이행을 이유로 계약 이행을 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기한 내에 종부세 금액을 문의하는 등 조건 성취를 위한 충분한 노력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에게 미리 세금을 계산하여 알려줄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도지세와 종부세의 금액이 상당하므로 이를 부수적 의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계약서 및 특약 내용 명확화: 매매 계약 시 특약이나 별도 합의서가 있다면 그 내용을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 해지 조건, 조건 성취 기한, 각 당사자의 의무 등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나중에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조건 성취 기한 엄수: 계약 해지 등 특정 효과가 발생하는 조건이 있다면 그 조건이 성취되어야 하는 기한을 정확히 파악하고 엄수해야 합니다. '이전', '이후', '까지'와 같은 표현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날짜를 명확히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모든 조건의 이행 중요성: 계약 해지를 위한 조건이 여러 가지일 경우 모든 조건을 빠짐없이 이행해야 합니다. 일부 조건만 이행하거나 중요하다고 판단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의무 이행 입증 자료 확보: 계약 해지 조건에 금전 지급 의무(이자, 세금 등)가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금액을 기한 내에 정확히 지급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영수증, 계좌 이체 내역, 문자 메시지 등)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5. 정보 교환 및 소통 기록: 상대방이 특정 정보(예: 세금 액수)를 제공해야 조건 이행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해당 정보를 요청한 사실과 그 응답 여부를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구두로 요청하는 것보다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 문서화된 형태로 소통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과 같이 복잡한 계산이 필요한 경우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정보를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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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특정 부동산 처분 시 발생할 이익금 분배에 대한 채무가 없음을 주장하며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B와 C는 약정금 지급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부동산에 대한 공동근저당권 설정 및 명의 이전 모두 약정서상 '종국적인 처분행위'로 보아 A의 채무부존재 주장을 기각하고 B와 C의 약정금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공증된 이행각서에 따른 부동산 처분 이익금 분배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하는 당사자 - B, C: A에게 특정 부동산 처분 이익금 중 각 23%씩의 약정금 지급을 요구하는 당사자 ### 분쟁 상황 원고 A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D가 작성한 2017년 제1026호 이행각서에 따라 특정 부동산 처분 시 발생할 이익을 피고 B와 C에게 분배해야 하는 채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A는 특히 별지목록 제9, 10항 부동산에 설정된 공동근저당권의 경우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있을 뿐 완전한 처분행위가 아니며 나중에 부동산이 매각될 때 피고들이 이중으로 이익을 얻을 불합리가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별지목록 제8항 부동산은 주택 청약 무주택자 지위 유지를 위해 시아버지 N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언제든지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어 종국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이행각서 제3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부동산 처분 후 세금을 제외한 금액의 각 23%씩을 약정금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하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특정 부동산 처분 시 이익금 분배를 약정한 이행각서에서 '처분행위'의 범위에 공동근저당권 설정이나 명의신탁과 같은 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A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A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A는 피고들(B, C)에게 각 75,127,097원과 이에 대한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A)가 주장한 공동근저당권 설정이나 명의신탁이 '비종국적인 처분행위'에 불과하여 이익 분배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행각서상 '처분행위'의 의미를 축소 해석할 근거가 없으며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변제 여부나 명의신탁 약정의 해지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약정 내용의 해석 특히 '처분행위'의 의미를 둘러싼 분쟁입니다. 계약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때 법원은 당사자의 의사 해석을 통해 계약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며 이때 문언의 내용과 함께 계약이 이루어진 동기, 목적,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본 판결에서 법원은 이행각서상 '처분행위'라는 문언을 원고의 주장처럼 '비종국적 처분행위'로 축소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보아 공동근저당권 설정이나 명의신탁도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히 추가 판단이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 이유가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을 대부분 인용하면서 원고가 추가로 강조한 주장에 대해서만 별도로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계약서나 약정서를 작성할 때는 '처분행위'와 같은 중요한 용어의 의미와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야 합니다. 불분명할 경우 법원은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우선하여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담보권 설정이나 명의 이전 등이 향후 이익 분배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행위'에 포함될지 여부를 명확히 약정서에 기재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 특정 거래가 일시적이거나 궁극적으로 소유권 회복이 예정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그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거나 법적으로 완전한 소유권 회복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법원은 이를 '종국적인 처분행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의 이중 분배와 같은 불합리한 상황을 예측하여 계약서에 정산 방식이나 예외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9
피고인 A는 자신이 명의상 사업자 등록을 한 식육 도소매업체의 실제 거래 내역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면서도 민사소송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다른 피고인 B는 자신이 운영하던 식육 도매업체에서 피해자로부터 축산물을 공급받고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축산물을 공급받을 당시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명의상 식육 도소매업체 F와 식육 도매업체 D의 사업자 등록 명의자이며 법정에서 허위 증언으로 위증 혐의를 받은 인물입니다. 배우자 Q 명의 계좌를 통해 F의 판매대금이 이체되기도 했습니다. - 피고인 B: 식육 도매업체 D의 실질적인 운영자입니다. 피해자 C로부터 축산물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사기 혐의를 받았습니다. Q는 B의 동생이기도 합니다. - 피해자 C: 김해시에서 축산물 유통 도소매업체 'S'를 운영하는 인물입니다. 피고인 B에게 축산물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해 사기 피해를 주장했으며, 피고인 A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의 원고이기도 합니다. - P: 피고인 A의 처남이자 식육 도소매업체 F의 실질적인 운영자입니다. - Q: 피고인 A의 배우자이자 피고인 B의 동생입니다. F의 판매대금이 Q 명의 계좌로 이체되기도 했습니다. ### 분쟁 상황 피해자 C는 피고인 A가 사업자 등록 명의자로 되어 있는 식육 도매업체 D의 물품대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A가 명의자로 등록된 또 다른 식육 도소매업체 F의 거래처 운영자들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에서 피고인 A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F의 거래 기간, 판매대금 수령 방식, 거래명세표 작성 방식 등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A는 F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처남 P으로부터 미리 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거래 기간이 2017년 5월 이후에도 지속된 점, 판매대금이 A의 배우자 Q 명의 계좌로 이체된 점, 거래명세표가 전산 시스템으로도 작성된 점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단정적으로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A가 적어도 미필적으로 허위 진술을 인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11년 7월부터 2015년 1월경까지 A 명의의 식육 도매업체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피해자 C로부터 총 2억 6천5십4만 4천2백1십 원 상당의 축산물을 공급받았습니다. B는 당시 5억 원에 이르는 채무와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고, C에게 대금을 정산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축산물을 편취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B가 총 공급액의 약 62%인 1억 3천1백5십4만 4천3백9십 원을 꾸준히 변제한 점, C이 B의 신용불량 사실을 알고도 거래를 시작한 점, B가 D 폐업 후 수익을 은닉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B가 축산물을 공급받을 당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C이 제시한 거래처원장이 오류가 있고 객관적인 자료와 불일치하는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민사소송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였는지 여부, 즉 위증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B가 축산물을 공급받을 당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는지 여부, 즉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는 징역 6월과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으며,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 A가 민사소송 과정에서 식육 도소매업체 F의 실제 거래 내역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한 점을 인정하여 위증죄 유죄 판결과 함께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B의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축산물을 공급받을 당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충분히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일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리적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152조 제1항 (위증):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민사소송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후, 자신이 명의상 운영하는 업체 F의 거래 기간, 판매대금 수령 방식, 거래명세표 작성 방식 등에 대해 실제와 다른 내용을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A가 실질 운영자인 처남 P으로부터 미리 전달받은 내용 중 실제 사실과 부합하는 부분이 있었음에도 허위로 진술한 점 등을 들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허위 진술을 인지했다고 판단하여 위증죄를 적용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위증죄에 대해 죄질은 좋지 않으나 전체 증언 중 위증 부분이 재판 결과에 특별히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합니다. 피고인 B의 사기 혐의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가 축산물을 공급받을 당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충분히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재물을 교부받았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후 경제사정 변화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은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고 보는데, 이 사건에서 B가 대금의 상당 부분을 변제한 점, C이 B의 신용불량 사실을 알고 거래한 점 등을 들어 사기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참고 사항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할 때는 자신이 실제로 아는 사실만을 정확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만약 정확히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해 질문을 받는다면 '모른다'고 답변하거나, '들었다'거나 '추측한다'는 등의 출처와 불확실성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아는 바가 없음에도 단정적으로 진술하거나 허위로 진술할 경우 형법상 위증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명의자는 사업 운영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명의만 빌려주었더라도 법률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며, 관련 소송에서 증인으로 나설 경우 실질적인 상황을 모르고 진술했다가 위증죄에 연루될 위험이 있습니다. 물품 공급 등 거래 관계에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단순히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해서 모두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는 재물을 교부받을 당시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검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거래 당사자는 상대방의 재정 상태, 거래 이력, 변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를 결정해야 합니다. 모든 거래에 대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금 수령 및 지급 내역, 거래명세표 등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현금 거래나 구두 약정보다는 계좌 이체 등 증빙이 가능한 형태로 거래하는 것이 나중에 분쟁 발생 시 증거를 확보하는 데 유리하며, 자체 기록은 오류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신용 불량자인 사실을 알면서도 거래를 시작했다면, 나중에 대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사기죄 성립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거래 시점부터 상대방의 변제 능력을 인지했기 때문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위험 부담이 있는 거래의 경우 충분한 담보를 설정하거나 소액으로 거래를 시작하는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