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부동산 · 행정
주식회사 A는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종합토지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했지만 법정 기간인 60일을 넘겨 제출하여 각하되었고, 이후 심사청구도 각하되었습니다. 원고는 과거 유사한 세금 부과 처분에 대한 기각 재결 사례를 근거로, 전심절차 없이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의신청 기간을 지키지 않아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으며, 과거 사건들과 현재 사건이 '동종사건'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1992년 10월 1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종합토지세 2,145,926,180원과 교육세 429,185,230원의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부과처분서를 1992년 10월 19일 송달받은 후, 1992년 12월 23일에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의신청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의 불변 기간을 넘겨 제기되었고, 피고가 이의신청을 기각한 후 서울특별시장은 심사청구를 부적법하다고 각하했습니다. 원고는 1985년부터 1991년까지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도 유사한 법해석에 따라 기각 재결을 받은 전례가 있었으므로, 1994년 4월 17일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해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동종사건'이라고 주장하며 전심절차 없이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구취지는 위 부과처분 중 종합토지세 1,033,136,220원과 교육세 206,627,2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였습니다.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시 적법한 전심절차(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거쳤는지 여부와, 행정소송법상 '동종사건'에 해당하여 전심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이의신청이 지방세법이 정한 불변 기간인 60일을 경과하여 제출되었으므로 부적법하며, 서울특별시장의 심사청구 각하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지방세 관련 행정소송은 법규상 반드시 행정심판(심사결정)을 거쳐야 하므로 전심절차 없이 제기된 이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설령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의 '동종사건' 예외를 적용하더라도, 과거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과세처분과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시기적으로 유사하지 않고 과세표준 및 감면비율이 해마다 변동될 수 있어 '동종사건'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이 사건은 세금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와 행정소송 제기 요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58조 제1항은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이의신청 자체가 부적법하게 됩니다. 지방세법 제58조 제12항은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 대해 행정소송법 제20조의 적용을 배제하며, 심사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분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세 부과에 대한 불복의 경우 행정심판(심사결정)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함을 의미합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심판을 거치는 것이 원칙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청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스스로 잘못을 시정할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은 '동종사건'에 대해 이미 행정심판 기각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동종사건'이란 당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발생했고 기본적인 동질성이 인정되어 행정청의 입장에 변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처럼 연도가 다르고 과세표준 및 감면비율이 변동될 수 있는 세금 부과처분은 '동종사건'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세금 부과처분에 대해 불복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법률에 정해진 불복 절차와 기간을 엄수해야 합니다. 지방세 부과처분의 경우,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이 기간을 놓치면 이후의 심사청구나 행정소송에서 절차상 하자로 인해 본안 심리 없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유사한 세금 관련 소송 경험이 있다고 해서 항상 행정소송법상의 '동종사건'으로 인정되어 전심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과세표준이나 감면비율 등이 해마다 변동될 수 있는 세금의 경우, 각 연도별 처분은 별개의 사건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개별 사건마다 정해진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해당 처분에 적용되는 법률이 전심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