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합니다(「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제2호의2).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 1인가구 수는 664만3000가구(31.7%)로 전체 가구 중 가장 많습니다. 2047년에는 우리나라 1인 가구 비중이 37.3%로 높아져 북유럽 국가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 “1인 가구 증가의 의미와 대응” 2021. 12. 30. >.
1인가구 사유를 살펴보면 본인의 학업·직장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배우자의 사망, 혼자 살고 싶어서 등의 순이며, 연령대별 사유는 40대까지는 본인의 학업·직장, 50~60대는 본인의 이혼, 70세 이상은 배우자의 사망이 가장 큰 사유입니다[「2021 통계로 보는 1인가구」, (통계청, 2021), 13쪽 참조).
1인가구는 경제·안전·건강 등에서 다인(多人)가구에 비해 취약합니다[「2021 통계로 보는 1인가구, (통계청, 2021), 14쪽, 32쪽 참조].
2020년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10가구 중 7가구는 1인가구임
2020년 전반적인 건강 관리 실천율은 1인가구가 다인가구에 비해 낮음
2020년 1인가구의 42.4%는 균형잡힌 식사가 어렵다고 응답하였고, 30.9%는 아프거나 위급 시 대처가 어렵다고 응답함. 또한, 가사 어려움, 경제적 불안, 고립으로 인한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과 가족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건강가정 구현 및 가정문제 예방 등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해야 합니다(「건강가정기본법」 제20조제1항).
가족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별·성별·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건강가정기본법」 제20조제2항).
2020년 1인가구 지원정책 욕구에 관한 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① 주택 안정 지원이 가장 높았으며, 연령대가 낮을수록 주거 안정의 요구가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으로 ② 돌봄서비스 지원, ③ 건강증진 지원을 희망하고 있습니다[「2021 통계로 보는 1인가구」, (통계청, 2021), 36쪽 및 「2020년 가족실태조사 분석 연구」, (여성가족부, 2021), 406면 참조].
정부는 1인가구에 대한 정책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광역자치단체는 조례 제정 및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1인가구 비중의 가파른 증가에도 여전히 다인가구 중심의 정책이 지속됨에 따라 정책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서울연구원, 『서울시 1인가구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용역』, 2022, 12쪽 참조).
광역자치단체는 1인가구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서울시의 경우 건강, 안전, 고립, 주거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며, 경기도,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등도 종합대책을 세워 추진 중입니다[『서울시 1인가구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용역』,(서울연구원, 2022), 15-16쪽 참조].
1인가구 지원사업 및 지원대상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각의 지원기준에 따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지원 대상 및 기준은 관련 기관 및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Q. 저는 서울시 성동구에서 1인가구로 거주 중입니다. 1인가구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해 알고 싶은데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서울시 성동구청 홈페이지(www.sd.go.kr) -분야별정보 – 복지 1인가구 지원사업에서 확인하시거나 해당 1인가구 지원센터(전화)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 1인가구 포털인 씽글벙글 서울(https://1in.seoul.go.kr)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1인가구를 위해 펼치고 있는 지원정책과 참여 프로그램 등 1인가구에게 유용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성동구 1인가구 지원사업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1인가구는 1인가구 지원센터 또는 해당 주민센터에서 문의하시면 지원제도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