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수의계약대상자도 입찰참가자격과 같은 자격요건을 갖춰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 적합할 것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5항 본문).
다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 제조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5항 단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 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입찰 및 낙찰절차-입찰참가자격 및 제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된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제1항·제2항 및 제31조제5항 본문).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외국환거래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다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 제조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제2항 및 제31조제5항 단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배우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과 다음의 관계에 있는 사업자(법인 포함)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
②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으로서 소유 명의와 관계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위 1., 3. 및 5.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과 위 2., 4. 및 5.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