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부동산
아니요. 위탁관리업자 선정을 위해서는 전자입찰방식 등 일정한 절차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선정(이하 "전자입찰방식"이라 함)할 것. 다만, 선정방법 등이 전자입찰방식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수의계약이나 적격심사제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을 것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경쟁입찰로 할 것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가 입찰과정 참관을 원하는 경우에는 참관할 수 있도록 할 것
계약기간은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주기를 고려하여 정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