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취소라니요. 위장전입인 줄 몰랐어요.
부동산법 설명서 - 청약, 거래 편
기타 부동산 · 행정
A 지역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취득한 주택에 대해 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일부 시설이 중단되었음을 이유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주택들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년 6월 1일 당시 사회통념상 주택으로서의 형태와 기능을 갖추고 있었으며,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조합의 항소를 기각하고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사건입니다.
A 지역주택조합은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당시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취득한 주택들이 이미 철거될 계획이었고, 일부 주택은 단전, 단수, 도시가스 계량기 회수까지 완료되어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사실상 상실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취득한 주택이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단전 및 단수 등 일부 시설이 중단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인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A 지역주택조합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동작세무서장이 부과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유지되었습니다.
A 지역주택조합은 주택의 철거 예정과 기능 상실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302,779,210원 및 농어촌특별세 460,555,840원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