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부동산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주택이 철거 예정 상태였으므로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원고는 주택이 이미 철거를 진행하기로 예정되어 있었고, 일부는 단전 및 단수 상태였으므로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해당 주택이 여전히 주택으로서의 외관과 기능을 갖추고 있어 과세 대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령에 따르면, 주택이 철거 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만 비과세 대상이 되며, 원고의 주택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주택의 외관과 기능이 유지되고 있었고, 단전 및 단수 상태가 과세 대상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며, 제1심 판결과 같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