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예외 |
1회용 컵 (합성수지컵 및 금속박컵 등) | ㅡ |
1회용 접시 (종이접시, 합성수지접시 및 금속박접시 등) | ㅡ |
1회용 용기 (종이용기, 합성수지용기 및 금속박용기 등) | ㅡ |
1회용 나무젓가락 |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를 한 편의점 사업자가 즉석조리식품, 냉동식품 등의 음식물을 가열만 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음 |
1회용 이쑤시개 | √ 전분으로 제조한 이쑤시개 √ 별도의 회수용기를 갖추고 계산대나 출입구에서만 제공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음 |
1회용 수저, 포크 및 나이프 | ㅡ |
1회용 비닐식탁보 | 생분해성수지 제품 |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 ㅡ |
1회용 플라스틱 빨대 및 젓는 막대 | 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