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주식회사 A는 서울특별시 도봉구를 상대로 건물 신축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특정 토지에 최고 높이 11.4미터, 지상 4층 규모의 건물 2개 동을 신축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설계변경을 완료한 후 2022년 5월 23일경 문화재청장으로부터 현상변경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인해 주식회사 A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10억 7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건축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누구에게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으며, 그 손해배상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과실상계 및 책임의 범위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항소와 피고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비용, 부대항소비용, 보조참가 비용은 각 당사자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1심에서 선고된 내용이 최종적으로 유지되었으며, 양측의 주장은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민사소송법 제420조'가 적용되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이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별도의 새로운 판단을 하지 않고 제1심의 판결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민법 제763조(준용규정)'에 의해 손해배상액 산정 시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가 준용되어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합니다. 또한 '민법 제396조(과실상계)'에 따라 손해 발생에 피해자 측의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이러한 일반적인 손해배상 법리에 따라 책임의 범위와 손해액이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배상 문제는 다양한 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는 인허가 과정의 각 단계별 기록, 관계 기관과의 소통 내역, 설계 변경 및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와 같은 모든 관련 문서들을 철저히 보관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손해액 산정의 근거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1심 판결이 사실인정 및 판단에 있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항소심에서도 유지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와 증거 준비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