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A지역주택조합은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며 법무법인 B 및 법무사 D와 등기 업무 처리 약정을 맺었습니다. 이후 조합은 피고들에게 기부채납 토지에 대한 지방세 환급 대행 업무를 요청했고, 피고 D가 일부 경정청구를 했으나 청구 기간이 지나 대부분 환급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조합은 피고들이 약정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않아 5억 3천여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 법원은 지방세 환급 대행 업무가 약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설령 별도 합의가 있었다 해도 세무사법에 위배되어 무효이며, 경정청구 기간도 도과했으므로 피고들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역시 이와 같은 결론으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A지역주택조합은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며 기부채납한 토지에 대해 과세된 취득세 환급을 원했습니다. 이들은 등기 업무 약정을 맺었던 법무법인 B와 법무사 D에게 지방세 환급 대행 업무를 요구했습니다. 법무사 D는 평택시장에게 취득세 경정청구를 했으나, 취득일로부터 5년이 넘는 기간이 경과하여 대부분의 세금이 환급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후 조세심판원에서도 청구 기간 도과로 각하되자, 조합은 법무법인과 법무사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약 5억 3천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지역주택조합이 피고 법무법인 B와 법무사 D에게 등기 업무 처리 약정의 일환으로 또는 별도 합의를 통해 요청한 지방세 환급 대행 업무가 피고들의 원래 약정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만약 별도의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무사 D가 세무사 자격 없이 지방세 환급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세무사법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 지방세 경정청구 기간이 이미 지나버린 시점에 원고가 피고들에게 업무를 요청했는지 여부와 이로 인해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 A지역주택조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1심 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으로, 피고 법무법인 B, 피고 C, 피고 D는 원고 A지역주택조합에게 손해배상금 530,248,518원 및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지방세 환급 대행 업무가 피고들과의 등기 업무 처리 약정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설령 별도의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세무사법상 무자격자의 세무 대리 행위로서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사법상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더불어, 경정청구 기간이 이미 도과한 시점에 업무 요청이 이루어졌다는 점도 인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원은 피고들에게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계약 해석의 원칙(대법원 1995. 5. 23. 선고 95다6465 판결 등 참조): 계약서의 문언이 명확하면 그 문언대로 해석해야 하며, 불명확할 경우 계약의 동기,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특히 한쪽 당사자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등기 업무 약정서에 지방세 환급 대행 업무가 명시되지 않은 점, 등기 업무 종료일을 유효기간으로 정한 점 등을 들어 지방세 환급 대행이 약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법무사법 제2조(법무사의 업무 범위): 법무사는 등기, 공탁, 신청서류 작성 등 법무사법에 명시된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법 조항에 따르면 지방세 환급 대행이나 취득세 경정청구와 같은 세무 관련 업무는 법무사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경정청구기한): 지방세 관련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경정청구를 할 수 없어 환급받을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경정청구 기한은 2021년 7월경까지였으나, 원고가 피고 D에게 정식으로 업무를 요청한 시점은 2021년 11월 이후였고, 피고 D가 실제 경정청구를 한 시점은 2022년 5월이어서 이미 기한이 도과한 상태였습니다. 세무사법 제2조, 제22조 제1항(세무대리의 범위 및 무자격자 처벌): 세무대리는 세무사 등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수행할 수 있으며, 조세에 관한 신고, 신청, 청구 등의 대리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가 세무대리를 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행위는 세무사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강행법규 위반으로 사법상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사가 지방세 환급 대행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세무사 자격이 없는 법무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하는 것이므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강행법규 위반 법률행위의 효력: 강행법규는 공익적 성격이 강하여 이를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은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행위가 세무사법이라는 강행법규에 위반되므로 사법상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어떤 업무를 위임할 때는 계약서에 그 업무 범위와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핵심 업무가 아닌 부수적인 업무로 보일 수 있는 부분도 명시적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임하려는 업무가 상대방의 법적 자격 범위(예: 법무사는 등기 업무, 세무사는 세무 업무)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무자격자에게 특정 업무를 위임하고 그에 따른 계약을 맺더라도, 해당 계약이 강행법규에 위반될 경우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방세 경정청구와 같은 세금 환급 업무는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해진 엄격한 청구 기간(대부분 5년)이 있으므로 이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기간을 도과하면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세금 관련 업무는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자격이 있는 전문가만이 수행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됩니다. 따라서 지방세 환급, 취득세 경정청구 등 세금 관련 업무는 반드시 세무사에게 위임해야 합니다. 업무 요청이나 합의 내용은 구두가 아닌 내용증명, 이메일, 서면 계약 등 명확한 형태로 기록하고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