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가 피고 사단법인 F의 실태조사 및 보상금 분배 방식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사단법인 F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저작재산권과 관련된 보상금 분배에 있어 부당한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보상금 분배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실태조사 방식과 결과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실태조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졌으며, 보상금 분배가 정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실태조사가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보상금 분배에 있어 특별히 오류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기한 실태조사 방식의 문제점은 향후 개선이 필요할 수 있으나, 현재의 분배 근거로 활용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권성훈 변호사
법무법인케이씨엘 ·
서울 종로구 종로5길 58
서울 종로구 종로5길 58
전체 사건 100
행정 53

전준우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지평 ·
서울 중구 세종대로 1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4
전체 사건 19
행정 11

김범희 변호사
법무법인 케이씨엘 ·
서울 종로구 수송동
서울 종로구 수송동
전체 사건 141
행정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