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민감사청구”란 19세 이상의 주민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행위가 위법하거나 공익을 현저하게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 조례로 정한 일정 수 이상의 주민연서로 직접 감사를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19세 이상의 주민은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의 연서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13년도 주민참여업무편람』, 제184면 참조>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연대 서명으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위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감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 주무부장관에게 청구
둘 이상의 부처와 관련되거나 주무부장관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음
시·군·구(이하 “시·군·자치구”라 함): 시·도지사에게 청구
선거권이 없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민감사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 및 「공직선거법」 제18조 참조).
금치산선고를 받은 사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
위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예)와 관계없이 이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18조제3항)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주민감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지역구분에 따른 18세 이상 주민의 연대 서명이 필요합니다(「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
시·도: 300명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2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 150명
위 기준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인원 수
다음에 해당되는 사항은 청구대상에서 제외됩니다(「지방자치법」 제21조제2항).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와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주민감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