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정부가 추진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은 12월 중 완료될 예정입니다. 총 800여 명의 직원이 부산으로 이동하며 정부세종청사 내 해수부 자리의 공백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부처 하나의 이전에 머무르지 않고 후속 조치가 절실합니다. 특히, 공약에 명시된 행정수도 완성과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국가 전략 목표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세종시에 남은 빈 자리를 채우기 위해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의 이전이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미 세종 이전 관련 연구 용역 예산이 확보되어 현실적인 이전 방안과 단계별 추진 계획 마련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법무부 또한 국토교통부가 지방 이전 제외 기관 목록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 추진을 수용하면서 이전에 대한 장애물을 점차 제거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이전을 위한 법률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만, 보다 신속한 실행을 위해선 법 개정 및 후속 조치가 필수적입니다. 김승원 의원이 발의한 '행복도시법 개정안'은 법무부와 여가부 등을 지방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이전에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국회와 정부가 긴밀히 협조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개혁은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충청권에서는 이번 해수부 부산 이전에 준하는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의 세종 이전을 간절히 기대 중입니다. 고철용 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은 이어 추가 행정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시즌2 계획 발표를 촉구하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이 절실하며 국회와 정부 그리고 시민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시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최근 부처 이전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공무원 인사 문제, 이전에 따른 임대 계약 해제 혹은 변경, 직원들의 전출 및 복무 조건 조정 등은 모두 법률적 분쟁의 소지가 다분한 영역입니다. 이에 따라 부처와 관련된 법적 절차 및 행정 규정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수적이며 전문 법률 자문과 조율 과정이 곧바로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처 이전이 단순한 물리적 이동을 넘어서 복잡한 행정적·법률적 문제를 포함함을 인지하고 대응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