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전역이 46시간 동안 수돗물 공급 중단이라는 전대미문의 불편을 겪었죠. 이런 대규모 단수 사태, 그냥 ‘공사 중 사고’라고 넘길 수 있을까요? 이번 사건의 핵심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상수도관 누수를 발견하고도 파주시에는 통보조차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급 밸브를 잠궈버렸다는 점이에요. 바로 이 점이 심각한 피해를 키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자원공사가 통보 없이 밸브를 차단하면서 교하배수지와 월롱배수지에 물이 제대로 채워질 시간도 주지 않았죠. 파주시가 요청한 밸브 재개방마저 거부한 상황에서는 시민들의 기본적인 생활권, 즉 ‘물 공급 받을 권리’가 위협받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경우 공공기관의 관리 소홀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떠올려보세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니까요.
파주시는 현재 수질검사를 진행 중인데, 단수 기간 동안 위생 문제도 우려되는 상황이에요. 보상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맡는다고 하지만,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지 주목해야 합니다. 소비자 권리로서 주민들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하면 좋을지, 전문가와 상의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이번 사건은 단순한 사고 이상의 의미를 안겨줍니다. 공공기관 간의 의사소통 부재가 시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뼈저리게 보여줬죠. 앞으로 비슷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 겁니다. 우리 모두가 ‘물’이라는 기본 권리를 언제든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