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료 환급원인 | 이용료 환급기준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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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계약 | 계약취소 |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 적용 제외함(학원 운영업 및 평생 교육시설운영업 적용) | |
기납부금 환급, 미납요금 및 위약금 청구 금지 | |||
거짓, 과장광고에 의한 이용계약 | 계약 해제 및 이용료 전액환급 |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교재비 등의 별도의 부대비용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의미 | |
사업자가 판매하는 유료 콘텐츠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자가 구입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경우 | 유료 콘텐츠 구입가 환급 |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콘텐츠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는 제외 콘텐츠의 훼손에 대한 책임 여부,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시기, 콘텐츠가 공급된 사실 및 시기 등에 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입증할 것 | |
사업자가 계약전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 계약 취소 | 중요사항이란 「콘텐츠이용자 보호지침」 제7조를 말함 | |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 |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한 경우 |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요금의 10% 공제후 환급 | 계약체결일 또는 서비스 이용 가능일부터 7일 내에 해지 요구한 경우 위약금 없이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하고 환급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 잔여기간의 이용료 및 10%의 금액을 더하여 환급 |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교재비 등의 별도의 부대비용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의미 | |
소비자의 동의 없이 무료이용기간이 경과한 후 유료로 전환한 경우 | 유료청구 금액 환급 | ||
대금 자동결제 시 소비자에게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 | 청구 금액 환급 | 자동으로 매월 또는 일정시기에 대금을 결제하기로 한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결제 내역(결제금액, 결제시기, 결제방법 등)에 대하여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문자 등으로 고지함 | |
사전고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비스의 중지·장애 | 3일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중지·장애 상태가 발생 누적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한 경우 | 계약 해지 및 남은기간에 대한 이용료 환급 | 서비스의 중지·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 서비스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이나 소비자 과실로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 중지·장애시간 계산에서 제외 사전고지란 서비스의 중지·장애 24시간 이전에 고지한 것을 의미 |
4시간 이상 서비스의 중지·장애로 인한 피해 | 서비스 중지·장애시간의 3배를 무료로 연장 | ||
사전고지한 상태에서 서비스의 중지·장애 | 서비스의 중지·장애 시간이 10시간을 초과한 경우 | 초과된 시간만큼 이용기간 무료로 연장 | |
실제 이용 시간보다 초과하여 이용요금 청구한 경우 | 초과분 환급 | 초과사용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입증할 것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