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이주보상비와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 중 부당하게 수령된 부분을 반환받기 위해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이주보상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이주보상비를 수령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액 중 일부를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운영비로 지급된 금액 중 일부가 실제 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며 그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며, 모든 지급이 정당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피고가 이주보상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이주보상비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하게 수령한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운영비와 관련된 원고의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주보상비 중 부당하게 수령한 금액을 반환해야 하며, 운영비와 관련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