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A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가 주식회사 B를 상대로 이주비정산금 등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B사는 이주보상대상자가 아닌 두 사람에게 허위 서류를 통해 총 3억 1,800만 원의 이주비를 부당하게 지급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이 중 일부인 2억 4,076만여 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추진위원회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B사가 추진위원회에 2억 4,076만여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4년 3월 6일부터 2025년 3월 27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운영비 정산에 대한 추진위원회의 추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A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는 B 회사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이주비 지급 및 운영 업무를 위임하고 관련 자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추진위원회는 B 회사가 이주보상 대상이 아닌 S와 T에게 허위 서류를 통해 총 3억 1,800만 원의 이주비를 부당하게 지급했으며, 이는 사업비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해당 금액을 정산하여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추진위원회는 B 회사가 운영비로 지급받은 금액 중 상당 부분이 사업과 무관하게 지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역시 정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B 회사는 지급된 이주비와 운영비가 정당하게 사용되었고,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비추어 추가 정산금은 없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이주보상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된 이주비가 사업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및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이주비 정산금의 범위, 피고가 지급받은 운영비 중 사업과 무관하게 지출된 금액이 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정산금의 존재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제1심 판결 중 240,761,380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40,761,3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3월 6일부터 2025년 3월 27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 중 5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이주보상대상자가 아님에도 허위 서류로 지급된 이주비는 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해당 금액을 정산금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운영비 지출에 대해서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와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주비 정산금 일부에 대해서만 인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이주보상 대상자가 아님에도 지급된 돈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되거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정당한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상 이득을 얻은 경우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민법의 기본 원칙과 관련됩니다.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을 인용하면서 일부 내용을 고쳐 쓴 것은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른 것으로, 법원이 하급심의 판단을 존중하되 필요한 부분만 수정하여 항소심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에서 지연손해금의 이자율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판결에서도 소송 제기 후 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다투는 경우, 민법상 이율인 연 5%를 넘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인 연 12%가 적용되었습니다.
사업 진행 시 자금 집행은 명확한 기준과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주비 등 보상금 지급 대상자의 자격은 철저히 확인해야 하며, 허위 또는 부당 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용역 계약 시 정산 방식, 특히 운영비 지출 항목과 증빙 자료 제출 의무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금 집행 내역과 증빙 자료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조속히 해명을 요구하거나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감정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