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오픈채팅을 통해 자신을 여성으로 가장하여 아동 및 청소년 피해자들에게 접근, 상습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12명의 미성년자가 피해를 입었으며, 피고인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총 104장의 성착취물을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성 가치관 형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며,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 중 한 명과 합의하여 6,0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성착취물이 제3자에게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징역 8년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더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형량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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